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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1○○○-○ 대 249㎡ 토지(이하 ‘○○리 1○○○-○’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리 1○○○-○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리 1○○○-○는 과거 인접한 같은 리 1○○○ 대 346㎡ 토지(분할 전 면적 676㎡, 이하 ‘○○리 1○○○’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현재 ○○리 1○○○ 지상 건축물인 ‘○○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대지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인 676㎡로 표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신청지인 ○○리 1○○○-○의 면적이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빌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사항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명령을 2차례에 걸쳐 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9. 1. 15.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건축물대장을 작성 및 관리할 것을 정한 관련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면적 등 그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신고의 신청내용이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단지 ○○리 1○○○의 건축물대장상 대지 면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과 관련된 사무집행의 편의 확보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등기부 등의 공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실제 건축물의 현황 및 그 소유·이용 상태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청구인은 분할된 ○○리 1○○○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변경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의무를 해태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각 등기부상 등재 및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대지 면적이 법률 및 사실관계에 부합되었으므로) ○○리 1○○○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거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건축물대장규칙만을 근거로 ○○리 1○○○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불가능하거나 지난한 권리구제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능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7. 3. 8. ○○리 1○○○-○ 지상에 건축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신고 수리를 득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즉 피청구인은 앞선 위 신고 수리를 통하여 ○○리 1○○○-○의 건축신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수리를 할 당시 아무런 보완 요구 없이 적법하게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바, ○○리 1○○○-○ 상에 새로이 건축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당초 ○○리 1○○○의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 정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답변서에서 ○○리 1○○○-○ 상 건축신고 처리 시 ○○리 1○○○지 상 건축물의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통행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새롭게 주장하는 위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리 1○○○-○는 ○○리 1○○○에서 분할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까닭에 ○○리 1○○○ 지상 ○○빌라의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에 ○○리 1○○○-○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건축신청은 이미 신청되어 허가를 받은 상태의 부지에 대한 것이므로, 위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이 정리되고 난 후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건축신고가 수리될 경우 ○○빌라의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통행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3) ○○빌라의 건축물대장은 직권정정이 아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보완 서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제25조에 의거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18. 12. 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5. 6. 4.,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0] [[시행일 2017.6.3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시행일 2017.6.3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리 1○○○-○의 소유권을 2015. 12. 21. 취득하였다. 나) ○○리 1○○○-○는 2007. 2. 7. ○○리 1○○○로부터 324㎡ 면적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2017. 7. 25. ○○리 1○○○-○로부터 1○○○-5 토지(75㎡)가, ○○리 1○○○로부터 1○○○-4 토지(6㎡)가 각 분할되어, 현황과 같이 ○○리 1○○○-○의 면적은 249㎡, ○○리 1○○○의 면적은 346㎡이 되었다. 다) ○○리 1○○○ 지상에 건축되어 1992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 ‘○○빌라’는 1992년경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676㎡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나)항의 토지 분할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리 1○○○-○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2. 15.과 같은 달 28일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해당 보정요구서에는 신청지인 ○○리 1○○○-○는 ○○리 1○○○에서 분할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 않아 ○○리 1○○○의 건축물 대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대지면적이 정리된 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 15.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3) 청구인은‘○○빌라’의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없고, 직권정정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장기간 건축물대장의 작성·관리 의무를 해태한 피청구인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빌라’의 건축물대장 기재를 변경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리 1○○○-○’는 2007. 2. 7. ‘○○빌라’가 들어서 있던 ‘○○리 1○○○’로부터 분할되었으며, 다시 2017. 7. 25. ‘○○리 1○○○-5’와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갑 제1호증(○○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2호증(○○리 1○○○-○ 토지대장 및 ○○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나) ‘○○빌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호증(○○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지적도 등본), 을 제1호증(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을 제2호증(○○리 1○○○-○ 토지대장 및 ○○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FOOTNOTE]]]4[[[FOOTNOTE]]][[[FOOTNOTE]]]2[[[FOOTNOTE]]] 다)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리 1○○○’, ‘○○리 1○○○-1’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빌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건축면적’과 ‘건폐율’이 현황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빌라’의 소유자들은 2007. 2. 7.경 분할을 원인으로 ‘○○리 1○○○’와 ‘○○리 1○○○-○’의 각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현황에 맞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년이 지난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빌라’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빌라’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부상 명확히 확인되는 기재오류를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빌라’의 건축물대장이 그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 변경된 이후에야 건축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보완요구[[[FOOTNOTE]]]3[[[FOOTNOTE]]]를 하고, 그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또한 이 사건 건축신고는 ‘○○리 1○○○-○’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신고이므로, 이와 다른 필지인 ‘○○리 1○○○’의 지상 건물인 ‘○○빌라’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비록 실체적 권리·의무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빌라’의 소유자들에게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적어도 외형상·형식상 불리한 내용의 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빌라’는 집합건축물이어서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의 기재내용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므로, ‘○○빌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그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 변경된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건축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끝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에 이르러 이 사건 건축신고가 수리될 경우 ‘○○빌라’의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통행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및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 시에 제시된 처분사유는 ‘○○리 1○○○번지의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정리’라는 보완요구 미이행이다.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볼 때,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정리 미이행이라는 사유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 ‘○○빌라’의 진입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 결국, 피청구인이 향후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빌라의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유 등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단순히 집합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만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피청구인의 건축신고 수리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인 피청구인은 추후 이 사건 재결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신고 수리에 필요한 다른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시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 수리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신고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3) 청구인은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축물대장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빌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위신청의 가능 여부도 불명하고, 피청구인이 신청을 반려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성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쟁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4) ○○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지분 694분지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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