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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 2 ~ 3월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경품지급 기준(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30. 청구인에게 30일(2020. 8. 20. ~ 2020. 9. 18.)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품기준을 초과한 경품 제공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더라도 이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사소한 법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게임물에 대한 경품 기준이 5,000원으로 확정된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는 것은 청소년게임장과 캐릭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상승해 온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을 생계곤란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사실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에 따르면, 상호명은 ‘@$@$’, 업종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일자는 ‘2017. 8. 17.’, 대표자는 청구인, 소재지는 ‘A시 ○○○읍 ○○@@길 @@, *층’으로 되어 있다. 나. A경찰서장은 2020. 4.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음 - ○ (범죄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0년 2~3월경 위 사업장 내 ‘바버컷’ 게임기내에 모델명 QY66-D1 드론 1대(소비자 판매가격 24,500원), ‘요요파티’ 게임기내에 모델명 YD-716 드론 1대(소비자 판매가격 73,400원) 등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함 ○ (죄명 및 적용법조) 게임산업법 제44조제1항제1의2호, 제28조제3호 다. 피청구인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위 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4. 29.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의 무지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청구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는바,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 2~3월경 이 사건 사업장의 게임물(바버컷, 요요파티) 내 경품지급 기준(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A경찰서장은 위 나.의 범죄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B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B지방법원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2020고약@@@@)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제35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위 준수사항을 1차 위반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등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로서 이를 1차로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등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A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20년 2~3월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바버컷’ 게임기내에 모델명 QY66-D1 드론 1대, ‘요요파티’ 게임기내에 모델명 YD-716 드론 1대 등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B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B지방법원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② 청구인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경품지급 기준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사업장 내에 비치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④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⑤ 달리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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