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199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게임물제작업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물은 일반적인 포커게임물로서, 종전 게임물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업그레이드된 게임물에 불과하며, 네트워크 기능을 통하여 게임물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를 환전하거나 환전이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이라고 볼 수 있고, 사행성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관리에 의하여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라는 상호의 게임물제작업자로서,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발한 ‘○○○○○○○○○’(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게임물은 일반적인 포커게임물과 내용이나 형식에서 동일한 게임물로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잭팟이라는 이벤트를 부가하여 종전 게임물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업그레이드된 게임물에 불과하며, 네트워크 기능을 통하여 게임물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를 환전하거나 환전이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게임물의 단순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세한 게임물제작업체인 청구인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운영되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네트워크 기능을 보유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제공업자의 조종이 원활해지는 등 이용자들의 환전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므로 기기 자체의 속성이 사행성을 띠게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은 네트워크기능이 존재하여 환전이 용이하고, 시간당 이용금액 제한을 회피하여 게임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조의2, 제17조, 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급분류 신청 접수 및 처리이력, 게임물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게임설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게임 개요 ○ 본 게임물은 서양카드를 이용한 일반적인 5포커게임을 아케이드게임에 적용하여 이용자가 주화 투입구에 투입한 금액 및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로 배팅을 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족보당첨시 배팅에 대한 배당점수를 획득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임 - 본 게임물은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임 - 본 게임물은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1인용 게임물임 - 본 게임물은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음 - 본 게임물은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능력게임임 □ 게임설명 및 방법 ○ 코인은 500원 동전을 사용하며, CREDIT 점수는 투입된 동전을 1:1로 환산되어 게임화면 CREDIT 점수 창에 표시됨 ○ CREDIT의 소모 점수는 한 시간에 1만원을 넘지 않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게임 중 획득한 점수는 BANK창으로 넘어가며 게임 진행시 CREDIT점수보다 먼저 사용됨 ○ 게임 관련 점수 창 설명 - CREDIT : 코인 투입 점수 창(이용점수) - 최대 투입금액 : 2,100,000,000원 - BANK : 게임승리시 획득점수가 누적되는 창(누적점수) - BET : 게임배팅 점수 ○ 1회 게임 진행시간 : 1회 게임의 최소 시간은 1초임 ○ 1회 게임 금액 : 1회 게임 금액은 100원임 ○ 1시간당 요금 한도 : 1만원을 넘지 않음 ○ 1회 게임 최대 당첨점수 : 1,000,000점 ○ 최대 누적점수 : 4,200,000,000점 □ 메인게임흐름도 ○ 일반적인 5포커 게임규칙에 따르며 진행은 아래와 같다. ① ‘INSERT COIN’이 나오면 동전투입구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CREDIT에 투입금액이 나와서 게임을 시작하거나 CREDIT점수 또는 BANK점수가 있을 시에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음 ② ‘PRESS START BUTTON’메시지가 나오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음 ※ 이때, 우선적으로 누적점수(BANK점수)가 소진되고, 누적점수가 없으면 이용요금(CREDIT점수)이 소진되고 게임이 시작됨 ※ 1회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는 100원임 ③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로부터 5장의 카드를 받으며 컴퓨터는 플레이어의 편의를 위해 가장 최선의 홀드 방법으로 기본 홀드할 카드를 결정해 줌 ④ 플레이어는 기계 버튼판의 HOLD1∼HOLD5 버튼을 이용 홀드를 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홀드한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다시 나누어 줌 ⑤ 최종 5장의 카드로 아래에 설명한(게임시상표 참고) 족보에 대한 시상을 함 - 단, 최종 족보가 하이원페어, 투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플러쉬, 풀하우스일 경우에는 기본 족보 점수를 시상하고 포카드, 스트레이트 플러쉬,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일 경우에는 곱하기 배당이 있음 ※ 기본 족보 이외에 7원페어 불마이벤트가 있음 ⑥ 승리 점수가 있을 경우 승리점수를 BANK창(누적점수)에 누적하고 게임을 종료함 ⑦ CREDIT점수(이용점수)와 BANK점수(누적점수)가 있을 경우 ①로 이동하고, CREDIT점수(이용점수)와 BANK점수(누적점수)가 없을 경우 게임오버됨 ⑧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은 1초임(게임시작 후 카드 5장을 받고 사용자가 카드 5장을 모두 홀드한 뒤, 시작 버튼을 눌렀을 경우 족보에 당첨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임) ○ 게임화면 구성 ① 1시간 이용시 남은 시간 표시함 ② 무료게임 점수창 ③ 시간당 이용금액 표시함 - 최초 게임접속시 OIDD의 시간과 게임기의 시간을 동기화하여 1시간에 10,000원 이상의 게임을 하지 않게 제어하는 기능임. 현재 본 게임기는 이용 가능 점수 100원이 되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게 했으며 이는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하여 1시간당 9,900원만 사용가능하게 하였음 ④ CREDIT 창 : 투입금액을 1:1로 표시함 ⑤ BET 창 : 1회 게임에 베팅하는 금액 표시함 ⑥ BANK 창 : 획득한 점수를 누적 표시함 ⑦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 ○ 게임시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67"> ┌──────┬───┬─────┬─────┬─────┬─────┐ │족보 │X1 │X2 │X3 │X4 │X5 │ ├──────┼───┼─────┼─────┼─────┼─────┤ │HIGH ONE │1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PAIR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TWO PAIR │2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3 OF A KIND │3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STRAIGHT │5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FLUSH │10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FULL HOUSE │2500 │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배당이벤트│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FOUR OF A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 │KIND │ │ │ │ │ │ ├──────┼───┼─────┼─────┼─────┼─────┤ │STRAIGHT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 │FLUSH │ │ │ │ │ │ ├──────┼───┼─────┼─────┼─────┼─────┤ │ROYAL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STR.FLUSH │ │ │ │ │ │ └──────┴───┴─────┴─────┴─────┴─────┘ </img> 나. 이 사건 게임물의 보충설명서에 따르면, 무료게임 이벤트는 게임진행 횟수에 따라서 무작위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임기 중에 한 게임기에 무료로 게임을 주는 방식이며, 무료게임의 방식은 환경설정 메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거부사유 ○ 본 게임물은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Draw 방식의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포커 게임물임 ○ 게임진행 횟수에 따라서 무작위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임기 중에 한 게임기에 무료로 게임을 주는 이벤트가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자 PC가 존재함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8조제2항 별표 3 ‘사행성 확인기준’ 2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 경우’의 나목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 거부 사안이 확인된 게임물이라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법 제22조제2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함 라. 대전○○경찰서, 서울○○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의 단속지원 요청 결과회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발된 매장 내 게임기기에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운터 PC(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매장 내 게임기기의 운용명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확인하는 정산프로그램이 존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르면, ‘게임물’이라 함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며 사행성 게임물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과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과 사행성 확인 기준은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이용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하고,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①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②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③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8조제1항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① 1인당 게임물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단, 이용금액에 대한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②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③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④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고, 별표 3. ‘사행성 확인기준’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①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1시간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 경우(IC카드, 아이템 카드, QR코드, USB 등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와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③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을 호출하는 경우, 시리얼 통신(RS232, RS422, RS485 등)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무선 송수신기, 무선키보드, NFC, Bluetooth, USB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신청한 경우]에 사행성을 확인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의 거부사유는 크게 3가지로서,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②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③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거부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대상이 되지 않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게임산업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면서 사행성 확인 기준은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이용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하고,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결국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임산업법의 위임을 받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네트워크 기능을 통하여 게임물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를 환전하거나 환전이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이용자의 현금을 투입하여 크레딧 점수를 생성하고 크레딧을 소모하여 1회의 포커 게임을 진행하며 우연에 의한 5장의 패의 조합을 받아 정해진 족보가 이루어지면 족보에 해당하는 당첨점수(뱅크 점수)를 획득하여 게임시상표에 따른 기본 당첨 점수에 배당점수를 곱하여 계산한 점수를 획득하고 이 점수는 뱅크 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바, 이는 이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에 의한 패의 배분과 족보 당첨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으로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은 무료게임 이벤트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존재할 경우 각 게임장의 게임기와 관리자 PC를 연결시켜 관리자PC를 통해 각 게임기의 뱅크 점수를 저장·보관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결과물을 은밀하게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재화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국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게 되는바, 이는 그 이용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게임물에서 유무선의 네트워크기능들이 점수보관에 기여하여 환전의 연결고리로 활용되어 적발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가 현실적인 금원수수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도박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게임물이 사실상 사행행위를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이라고 볼 수 있고, 사행성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관리에 의하여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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