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시 ○○구 ○○○로 ***, ○○빌딩 *층 소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업소명 :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2023. 4. 3. 03:12경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사항 위반)를 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25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가 명의도용으로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본 사업장에 들어왔다. 영접장인 pc방 무인시스템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에는 로그인이 안되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를 악용하여 성인 2명 미성년자 1명이 남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하여 로그인하였고 이를 발견한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퇴실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고 결국 같이 들어온 일행이 친구인데 왜그려냐고 (음주) 욕을 하고 직원을 때릴것처럼 위협하여 결국 112로 직원이 직접 신고하였다. 나. 술취한 손님의 협박과 욕설에 직원이 위협을 느끼고 퇴실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업주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 너무 억울하다. 다. 경찰조사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사전교육 자료 및 일일체크리스트, 신분증 요구하는 CCTV 자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다 첨부하였다. 법이 미성년자만 감싸고 돌고 훈방처리되고 자영업자는 피해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7. 14. ○○○○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 통보로 청구인 운영업소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 위반업소 : △△△△△△△△△ ○ 위반일시 : 2023. 4. 3. 03:12경 ○ 위반내용 :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사항 위반 나. 피청구인은 2023. 8.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반일시 : 2023. 4. 3. 03:12경 ○위반사항 :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사항 위반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힝제5호 ○처분내용 : 영업정지 10일 다. 청구인은 2023. 2. 3.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내용 : 미성년자가 타인명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PC를 사용하였고, 신분증제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미성년자 일행의 시비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종업원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한 위반사항 적발이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함 라. 피청구인은 2023. 9.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업 소 명 : △△△△△△△△△(대표 :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0,000원 처분 ○위반사항 :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사항 위반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 7)에 따르면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이며, [별표 5] 1. 일반기준. 바목, 1)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제28조 제4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미성년자가 출입금지 시간에는 로그인 할 수 없는 회원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본 사업장에 출입하여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PC에 로그인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며 퇴실을 요청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경찰서의 통보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당일 근무하였던 직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업소는 PC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입 금지 시간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즉시 퇴실요청을 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리결과 사건 당일 근무하였던 직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청소년 출입경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및 기 감경하는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개별기준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br>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td><td>영업정지<br>10일</td><td>영업정지<br>1개월</td><td>영업정지<br>3개월</td><td>영업정지<br>6개월</td></tr></table> 32011 【각주】 1)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3. 9. 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5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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