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OOOO’[[[FOOTNOTE]]]1[[[FOOTNOTE]]](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2018. 1. 23.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 4명(모두 16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5.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 후, 2018.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의 2분의 1 경감을 바란다. 2) PC방 입구 및 실내에 22:00 ~ 09:00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은 종업원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 PC방에 출입하였으며, 신분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회원가입했다(성인이 아니면 22:00 ~ 09:00까지 PC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 두 번째, 청구인은 PC방 운영자로서 OOO(종업원)에게 22:00 ~ 09:00까지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신분증 검사 또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수차례 교육하였으며, 경찰조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3) PC방 운영자로서 행정처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출입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셔서 행정처분의 1/2을 감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미성년자 출입시간을 준수하겠다. 선처부탁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1. 25. 수사기관인 OO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시 OO로 OO-O에 소재한 아이센스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이 2018. 1. 20. 23:30경 이 사건 PC방을 방문한 청소년 최○○(16세,남), 이○○(16세,남), 이○○(16세,남), 유○○(16세,남) 4명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공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주인 피청구인에게 예정된 행정처분 사항을 2018. 2. 14. 사전통지 하였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게임물관련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2018. 4. 3.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 부착된 청소년출입시간 안내표지판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8호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2 규정에 따라 PC방 영업장 내에 부착되어야 하는 안내문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피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해 특별히 영업장에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으로 회원가입 후, 컴퓨터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사건발생 당시 근무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OOO이 22:00시 이후 출입하는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미성년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청소년확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PC방 특성 상, 아르바이트생이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상기 영업장에서 발생된 위반행위와 관련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서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바, 영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감경되어서는 행정기관에서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PC방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경 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분기준대로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 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 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 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2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OOOO’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2018. 1. 23.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 4명(모두 16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 후, 2018.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입구 및 실내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은 경찰수사결과 인정되며, 게임산업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출입 시간 외 출입하게 한 사실은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위반 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상‘O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OO OO OO’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OO OO OO’라는 상호로 OO경찰서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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