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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장폐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뽑기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11. 29.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2022. 12. 12.~2023. 1. 9.)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행정처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 하였고 해당 영업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수사결과 검찰 송치) 2023. 2. 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3. 3. 6. 이 사건 업소를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2. 12. 12.~2023. 1. 9.)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3. 3.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매각 준비 중에 잠시 열었다가 적발된 것일 뿐, 영업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2. 12. 19. 이 사건 업소는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이 사건 업소를 매각하기 위해 일시 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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