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 ‘○○PC방’(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0. 27. 18:40경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0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1차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 3. 31. 09:15경부터 10:20경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15세 이상 이용가인 ‘○○○○○○’게임을 약 1시간가량 이용하게 하여 이용자 등급구분 위반으로 ○○경찰서에 2차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2018. 5. 1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2차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5만 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1차 처분의 원인이 되는‘○○○○○○’게임 및 적발상황 ‘○○○○○○’게임은 청구인의 PC방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도 아니었고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정식 등급분류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개인이 유료 테스트버전을 구매한 후 청구인 PC방의 PC를 이용해 게임한 사건이다. 또한, 청구인의 PC방에서는 문제가 된 ‘○○○○○○’게임에 대하여 2017. 11. 14. 정식 서비스 예정이라는 것과 정식서비스에 맞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라는 공지사항을 청구인의 PC방 내부에 게시한 상태였다. 1차 적발 당시 경찰관도 아직 정식 서비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차는 경고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졌던 사항이다. 이렇게 누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차 경고처분은 합당하지 않다. 2) 2차 적발 상황에 대하여 2차 적발 당시는 토요일 오전으로 군인 등 손님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 당시 청구인의 PC방은 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다. 당시 문제가 된 학생도 게임을 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청구인의 PC방을 방문하였으나, 함께 온 친구들은 생일이 지나 15세 이용가인 ‘○○○○○○’게임이 가능한 상태였고 본인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자 1차 자신의 부모와 연락하여 부모 동의하에 PC방 회원가입을 하였으며 2차 부모님의 휴대폰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를 하였다. 3) 청구인 PC방의 청소년 불법접근 방지 시스템 및 자체 노력 청구인의 PC 사업장은 게임프로그램을 자체 PC에 설치하고 연령별에 맞는 인증 절차를 통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청소년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선택해도 로그인 되지 않아 게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시스템상의 생년월일 대조 및 친구 생년월일 비교 등 청소년들의 불법접근(아이디도용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체 시스템 이외 PC방에 설치된 CCTV등을 통해 청소년의 이용 불가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PC방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도 아니고 부모의 동의하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까지 PC방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나름대로 청소년의 불법 게임접속 차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항상 신경 쓰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1차·2차 적발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평소 이용자 등급 준수를 위하여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 안내 및 차단프로그램 설정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으며 1차·2차 적발 당시 고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1차 행정처분인 경고를 통하여 향후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이라는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점이었기에 1차 적발 후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였어야 하며 법률의 무지는 항변 사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내린 처분인 1차 경고 및 2차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노력과 사정(영업장의 청소년 불법접근 시스템 및 자체노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린 적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PC방에서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마항에 의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게임산업법 시행령[별표2]제5호 라목이 적용되어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청구인이 평소 이용자 등급준수를 위하여 청소년 불법접근 시스템 설치 및 안내문 게시, 생년월일 대조, CCTV 설치 등 관리와 의무를 다하는 점을 감안하여, 등급위반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월의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영업주의 명백한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2017. 10. 27. 1차 위반 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8. 3. 31. 2차 위반하여 2018. 5. 15.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은 1차 행정처분인 경고를 통하여,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통지하였으며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79"></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83"></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에서는 2017. 10. 27. 18: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한 것을 1차로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1. 08. 게임산업법 제28조 1차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에서는 2018. 3. 31. 09:15경부터 10:2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미성년자 3명에게 15세이상 이용가인 ‘○○○○○○’ 게임을 약 1시간가량 이용하게 한 이용자 등급구분 위반 사실을 2차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5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마. 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5. 라. 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바. 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이용자 등급 준수를 위하여 게시판에 이용자 등급 공지 및 자동차단 프로그램 설정 등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적발 당시 청구인의 업소에서 제공하지도 않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미성년자가 개인 USB에 담아와 게임을 한 것이 단속되어 경고 처분(1차 위반)을 받았으며, 이후 2차 적발 시 15세미만 학생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15세 이상 게임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2차 위반)을 받은 것은 가혹하여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평소 이용자 등급준수를 위하여 청소년 불법접근 시스템 설치 및 안내문 게시, 생년월일 대조, CCTV 설치 등 관리와 의무를 다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 영업정지 1월의 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경찰수사 결과 인정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한다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50,000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