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PC방’(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인데,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이 2017. 11. 19. 3:40경 청소년 4명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2. 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시간외 청소년출입)을 이유로 2018. 2.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죄송하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제가 pc방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청구한다. 사건 날짜는 잘 모르고 야간에 알바가 신분증 확인을 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신분증이 없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근데 그 나간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오고 나서야 신분증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신분증 위조한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신분증을 버렸는데 경찰분들이 주워 와서 확인하고 갔다고 한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큰일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 갔는데 벌금이 나왔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선처를 부탁한다. 요즘 장사도 안 되서 와이프랑 24시간 같이 일하고 있고 대출금도 많아서 알바도 너무 힘들어서 주말만 야간 알바만 쓰다가 이런 일이 생겨나서 너무 막막하다. 월세도 밀려서 내다가 간신히 이번 달에 다 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는 2014. 8. 22.부터 ○○시 ○○로 ○○○ 소재‘○○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해오고 있다. 나) ○○PC방에서 청구인 ○○○로부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은 2017. 11. 19. 03:40경 청소년 4명의 출입을 허용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12. 6.자로 경찰서로부터 위 업소를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지방검찰청○○지청의 기소유예처분 통보 확인하고 2018. 2. 8.자로 과징금(50만원)부과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나 출입을 허용했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억울하며 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 ○○○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사항으로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나) 이에 검찰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가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출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2)개별기준 라목 7항“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다) 청구인 본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시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영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징금부과 50만원의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는 의견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업주의 책임을 회피코자 한 변명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게임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입법의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청소년 탈선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며,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타 영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99"></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처분결과 회신,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8. 22.부터 ○○시 ○○로 ○○○에서‘○○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이 2017. 11. 19. 3:40경 청소년 ○○○외 3명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2. 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위반(시간외 청소년출입)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2018. 2.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는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청소년을 출입시켜야 하고,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0,000원이며, 이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3)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을 하여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출입을 허용했던 청소년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이므로 기망에 의해 청소년을 출입시키게 된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서 청구인의 피용인이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무위반의 발생원인에 위조 신분증 제시 등 청소년의 기망이 있었던 점, 검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종업원이 해당 청소년 일행 중 신분증이 없는 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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