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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형뽑기방’(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9. 23.경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10. 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데, 청구인은 행정처분절차 진행 중인 2018. 10. 22. 22:00경 같은 위반 행위로 ○○○경찰서에 재차 단속되어 피청구인에게 2018. 10. 29. 추가로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7.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 후, 2019. 1. 4.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13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8. 9. 13. 19:23, 2018. 10. 22. 20:00경, ○○시 ○○로 ○○○번길 ○○-19, 101호(○○동)에 있는“○○○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업소에서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품제공 기준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은 2019. 1. 4.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135일(2019. 1. 8. ~ 6. 11.) 처분을 하였다. 2) 사건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시오패스 기질을 가진 김OO의 총 6차례의 신고 중 4~5차례 신고에 의해 ○○경찰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경품제공 기준 위반을 사유로 이 사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100%의 인형뽑기방이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인 경품 가격제한 규정은「헌법」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고, 인형뽑기방이 실제 사행성과는 동떨어진 국민들에게 일시적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범죄로 취급하여 행정벌을 내리는 것은「헌법」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해당하고 그밖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비례성원칙 등 여러 가지「헌법」에 위반된 법 제정, 해석, 적용에 해당하여 이 법령에 의한 형벌부과 및 행정처분은 무효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 이 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다. 나) 소시오패스 김OO에 의한 신고 중 첫 번째 신고인 6. 2.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행정형벌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된 네 번째 신고에 해당하는 9. 13. 신고에 의해서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내려진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되었으며,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다섯 번째 신고인 10. 22. 신고에 대한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네 번째 신고와 병합처리되어 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청구인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 스스로 제청 결정을 한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을 대행할 국선변호인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다. 1월 22일 1심 재판부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라) 이 사건 심판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은 첨부하는 형사소송 제출 의견서로 대신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판을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및 경위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19, 101호(○○동)의 영업장(37㎡)에서“○○○ 인형뽑기방”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대표자 등록을 득하여 2017. 9. 29.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게임물 제공 사업자는 경품 지급 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9. 13. 19:23경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5천 원 초과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기에 경찰관에게 단속(2차 1회)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동 허가안전과-○○○○○(2018. 10. 17.)호로 처분 사전통지(2차 1회) 후 청구인의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10. 22. 22:00경 업소 내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경찰관에게 단속(2차 2회)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추가로 의뢰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두 건의 단속사건을 병합하여 ○○2동 허가안전과-○○○○○(2018. 12. 7.)호로 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하고, 게임산업법에 의거 ○○2동 허가안전과-○○○(2019. 1. 4.)호로 영업정지 135일(2019. 1. 28. ~ 2019. 6. 1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참고사항> ※ 병합사건 처분기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 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81"></img> ※ 병합사건 행정처분 산출기초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의 경품기준이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인 가격제한 규정이고, 인형뽑기방이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은「헌법」제1조제2항을 비롯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대상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위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28조제3호를 보면‘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어있고 다만‘예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5천 원 이하의 경품제공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행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규제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며 동시에 게임물관련 사업자라면 마땅히 준수해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품기준의 상한선이나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청구인의 세 차례에 걸친 동일한 법률위반행위(경품제공 기준위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품의 상한선이나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여부 등이「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위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처분함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게임산업법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 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 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79"></img>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9. 23.경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위 사실이 2018. 10. 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2018. 10. 22. 22:00경 업소 내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경찰서에 재차 단속되었고, ○○경찰서장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후, 2019. 1. 4.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8. 2. 13. 16:00경부터 2018. 6.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의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7.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8. 8. 17.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한 사실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 일반기준 나.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행위 사실인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게임산업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게임물 관련사업 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였는바,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법 조항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당해 형사재판부에서 2019. 1. 22.에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을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재결을 유예하여 달라고도 주장하나, 이미 위 형사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재결을 유예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의 일반기준에 의거, 청구인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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