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O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OOOO경찰서장은 2018.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 26.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OOOOOOO)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7. 사전통지 후, 청구인에게「게임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26. OO시 소재“OOOOO”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업소에서“OO”이라는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 2018. 5.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업을 할 당시에는“OO”이라는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한 등록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경“OO”이라는 제명의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참작사유 청구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홀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OO일대 호텔에서 10여년 동안 호텔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를 하여 지인의 소개로 현주소지에서 2017년 첫 사업자로부터 뽑기샵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업자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어렵게 대출받아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업이 너무 안 되어서 뽑기기계에 필름통을 두어 익일 2018. 2. 26.경“OO”이라는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고 당일 저녁에 바로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조치하였다. 뽑기샵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운영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대리운전을 병행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처럼 30일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면 현재 생계가 너무 어렵다. 4) 청구인과 같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15일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의 미숙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도리이나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과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의 생활비가 걸려있는 터라 부득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사건 처분의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OO시 OO로 OOO, O층(O동) 소재에서 인형뽑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2018. 4. 9. OOOO경찰서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OO이라는 등록할 당시 제출한 등급분류필증 상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다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리결과통보 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제1항제2호의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의거 2018. 4. 27. 청구인에게 처분내용인 영업정지 30일을 처분사전통지하고, 2018. 5. 15.까지 의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8. 5. 4. 직접 방문하여 사전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억울한 사정과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행정심판 등에 대비할 시간을 감안하여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영업정지 30일(2018. 5. 27. ~ 2018. 6. 2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OOOO경찰서의‘입건통보’,‘검찰로의 송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OO지방법원 OO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1,000,000원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OOOO형제OOOOO호). 이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은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OO이라는 게임기는 등급결정사유가 진열창에 바를 밀어 넣어 경품을 획득하는 크레인 류 게임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된 건전한 게임기이다. 이러한 게임기를 개·변조를 시도하여 번호가 있는 필름통을 뽑아 해당 점수에 맞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행성이 짙은 게임물로 다르게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운영 미숙을 이유로 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15일 등의 처분으로 줄여줄 것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본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하나, 동일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타 업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향후 공정한 법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른 영업자로 하여금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원인이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것으로 정당하며,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을 내세워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게임업소간의 법 적용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향후 잦은 행정쟁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법질서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공평하게 처분하여야하며, 청구인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도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 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 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 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 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 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⑨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 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 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 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 이 경품 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OOOOO’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OOOO경찰서장은 2018.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 26.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OOOOOOO)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경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또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OOO은 2018. 4. 24. OO지방검철청OO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 1,000,000원)을 받았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 형제 OOOOO호). 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2. 8. 8. OO(OOOOOOO)을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진열창에 바를 밀어 넣어 경품을 획득하는 크레인류 게임으로, 전체이용가로 결정등급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7. 사전통지 후,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 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2.개별기준 마.(3)에서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살피건대, O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 공문, OO지방검찰청OO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OOO이 구약식 벌금(1,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불법 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OO이라는 게임기는 등급결정사유가 진열창에 바를 밀어 넣어 경품을 획득하는 크레인류 게임으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된 건전한 게임기인데 이를 개·변조하여 번호가 있는 필름통을 뽑아 해당 점수에 맞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행성이 짙은 게임물로 다르게 제공한 사실은 중대한 과실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