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번길 ○○, ○○○○쇼핑몰 1층 소재 ‘○○○ ○○○’(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1. 4. 1. 19: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오산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10. 11. ○○경찰서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12.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3. 2. 17.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30일(2023. 3. 15. ~ 2023. 4.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경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09"></img>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0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07"></img> [별표 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6. 7.에 등록(신고)된 경기도 ○○시 ○○로○○번길 ○○, ○○○○ 쇼핑몰 1층 소재 ‘○○○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2014. 11. 4. 승계받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1. 4. 1. 19: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22. 10. 11.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경품지급 기준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1. 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2. 17.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은 2023. 3. 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혐의를 인정하나 중고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품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주장한다.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2023. 1. 3. 일부개정 및 시행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러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여러 사정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적자로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우므로 위 개정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상공인으로서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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