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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번길 19, 1층에서 ‘A’(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부경찰서에 의해 2022. 8. 17. 15:00경 ①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2차)과 ②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105일(2022. 12. 19. ~ 2023. 4. 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겨우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금액으로는 2년 이상 지속된 피해를 보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청구인의 잘못을 완전히 무효로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주기를 바란다. 2) 결론 청구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폐업을 의미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배움이 많지 않은데 현재와 같이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영업정지 105일은 곧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한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처분이다.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직장을 구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쉽지 않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경험이 일천하여 처음부터 큰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욕심은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현재 부모님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대출금이 남아 있어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의 유일한 수단을 3개월 이상 박탈당하게 된다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타격이 크다. 청년실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는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과징금으로도 갈음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바, 해당 법률에서 그만큼 사행성 조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1만 원)보다 높은 금액의 경품(시가 19,4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1개, 시가 44,400원 상당의 헛개열매진액 1개, 시가 41,000원 상당의 화물 고정 벨트 4조 세트 1개)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게임기 기계 내에 열쇠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해당 열쇠로 진열장에 비치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이 또한 과징금으로 갈음되지 않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같은 위반행위(경품지급기준 위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해당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당시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사항에 관하여 감경이나 취소는 오히려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다른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하고 타당하지 않다. 2) 결론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 및 게임물 등급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 1. 19.>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9. 14., 2020. 12. 1., 2022. 6. 21.>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사건 처리결과 통보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번길 19, 1층에서 ‘A’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서부경찰서장은 2022. 8. 17. 15:0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①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한 경품 3개(각각 시가 19,400원, 44,400원, 41,000원 상당)를 제공한 사실과 ②경품으로 열쇠를 제공한 뒤 해당 열쇠로 별도 진열장에 비치된 경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서부경찰서장은 2022. 11. 14.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적발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15.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2.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105일(2022. 12. 19. ~ 2023. 4. 2.)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1. 11. 12. 경품지급기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이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8. 17. 이 사건 업소에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2차로 적발되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 또한 적발됨으로써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105일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청구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라면 준수하여야 하는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2021. 11. 12. 이미 동종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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