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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프라자 ○○○호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21. 4. 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2021. 4. 16. ~ 2021. 5.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의 무지와 실수로 발생하였고,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절차가 진행되는 중 ○○○○경찰서장에게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장으로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제목개정 2007. 1.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8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5.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20. 12. 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 5.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0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1. 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9. 10월 중순경부터 2019. 11. 25.까지 소비자판매가격 16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을 입건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검찰청○○지청장은 2021. 2. 26. 청구인에게 구약식(벌금 1백만 원)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15.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3. 31.)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서장은 2021. 4. 13. ○○시 ○○동장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21. 3. 30. 단속 시까지 소비자판매가격 12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을 입건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시 ○○구 ○○동 20-1,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던 중 경품위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2019. 10. 1. ~ 2019. 10. 15.)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9. 10월 경 ○○○○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진행 중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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