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시 ○○○○로 71 소재‘○○P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1. 17.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전 운영자 김○현이 2019. 9. 26. 19:30경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이에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1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0. 23. 이 사건 업소를 계약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인터넷게임등록증도 교부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 전 영업주가 불법 게임으로 단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명의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5월 5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23. 전 영업주인 김○희와 ○○PC방의 영업자 지위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0. 1. 17. ○○경찰서로부터 전 영업소 관련자인 김○현의 게임산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게임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 2. 7.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고 2020. 4. 17.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전 영업주인 김○희는 2019. 4.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관련자 김○현이 실제로‘○○PC’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던 중 2019. 9. 26.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제공으로 ○○경찰서로부터 적발된 사항이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게임산업법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는“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2019. 11. 1.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수 당시 피청구인은 당 시점 기준 법령위반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나, ○○경찰서의 수사절차 진행과정상 위반사실 적발일과 처분청에의(이 사건 피청구인)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영업의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에“수사중이거나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됨”이라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 혹시나 인지하지 못한 법령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처분을 감수한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였고, 청구인 지위승계 당시 전 대표자의 ○○PC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해당 위치(○○○○로 71)에 기존의 영업 폐업신고 후 새로 청구인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 혹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컴퓨터 등 장비 이외에는 기존 대표자의 어떠한 법령상의 의무도 승계하지 않는 대안도 있었으나 청구인 본인이 지위승계를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청구인이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차례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있기 직전에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에게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행정법규위반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응분의 제재처분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행정법상의 여러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관내 490여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령은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의 공익성이 청구인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2016. 5. 29.> 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71 소재‘○○P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전 영업자 김○희로부터 양수하여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전 운영자 김○현이 2019. 9. 26. 19:30경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2. 7.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17. 게임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김○현은 2020. 3. 31.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각 호로 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김○현은 2019. 9. 26. 19: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되었고, 2020. 3. 31.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게임산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당시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수사 중이거나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됨’이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