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3. 21.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3만원 상당의 인형 경품을 비치하여「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 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 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 1층에서 “○○○○○○”이란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2016. 8. 19. 등록하고 운영 중에 있다. 그러던 중 2015. 11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장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21. ○○종합상사(투자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즉 ○○종합상사는 경품(인형)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영업장을 제공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경품을 동업자로부터 도매가격으로 납품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경품 구입원가가 저렴하다. 즉,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이 기준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결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영이 어려워 월세내기도 어려운데 영업정지 1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으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청구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하는 상인대학을 수료하기도 하는 등 상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갖고 있다. 또한 ○○역테마거리 상인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번 일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 1층(○○로1가)에 위치한“○○○○○○”을 2016. 8. 19.부터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7. 3. 21. 22:20경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공문을 2017. 4. 5. 접수하였다. 이에 경품지급기준 위반 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2017. 4. 11. 사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7. 4. 24.“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청구인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불기소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제공 가능한 경품의 종류를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권류·스포츠용품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의 개별기준 라목에“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 2를 위한반여 경품을 제공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형뽑기방이 급증하여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2017. 2. 27. 발송하기도 하였다. ○○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청구인이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손님에게 제공·이용하게 하였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소비자판매가격 3만원 상당의 인형을 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상인대학을 수료하고, ○○역테마거리 상인회의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게임산업법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2017. 2. 21. 동업자 ○○종합상사(○○○)대표인 조○○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업 계약을 하여 매장에서 사용하는 인형에 대해 최저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인형의 단가는 평균 3,500원부터 4,800원까지 이다. 또한 청구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인형의 가격이 실제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단속규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5) 청구인은 게임장 개업 이전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해왔고 영업부진으로 월세감당이 어려워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우연히 인형 뽑기 신종상업을 알게 되어 식당을 그만두고 2016. 8. 19.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사업 운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게임장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일보직전이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청구인이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려 다니던 중 아들에게 잠시 영업장을 보게 하였던 것이며, 아들에게 가게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었다. 청구인은 매달 200만원의 월세와 기타경비 매월 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에 캄캄하다. 청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검찰수사결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2017. 3. 21. 이 사건 업소에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인‘○○○○’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3만원 상당의 인형 경품을 비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4. 5.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11.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5. 15.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경품 지급기준”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2 감경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은 경찰 및 검찰수사결과 인정되지만, 검찰수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문제된 인형 경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빼내었는데, 청구인의 아들이자 종업원이 인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비치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1. 일반기준 바목 (1)에 규정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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