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8.부터 ○○시 ○○로 ○○-○ ○○프라자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면적 31.24㎡,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7.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서와 함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물 준수사항 위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별도의 사물함 설치를 통한 경품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2022. 7.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위의 적발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3. 2. 27. 영업정지 30일(2023. 3. 27.~2023. 4.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금액으로는 2년 이상 지속된 피해를 보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럽다. 2) 이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법률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법과 관련하여 누군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지 않으면 잘 이 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니 선처 바란다. 3) 영세 자영업자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는 폐업을 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니 앞이 캄캄하며 이 시점에 취직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사실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마목 3항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0일(1차 위반)”이라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영업주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청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질 수 없으며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 의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영업정지처분이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8. 2. 21., 2018. 12. 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출장결과보고서, 합동점검 결과회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고발장, 사건결정결과증명서(검찰),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5. 28.부터 이 사건 업소(면적 31.24㎡)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7.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서와 함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물 준수사항 위반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별도의 사물함 설치를 통한 경품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2022. 7. 27.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나)항의 적발사실에 대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3. 2. 27. 영업정지 30일(2023. 3. 27.~2023. 4. 25.)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위반에 따른 구약식(벌금 2,000,000원) 결정(2022형제○○○○○호)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제2호).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 제5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로써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마목 3)항].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청구인은 법규의 부지 또는 실수에 의한 법 위반이라는 점 및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업소 운영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양태가 경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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