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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라고 한다)는 2022.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7. 9.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PC 버전)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2024. 8. 5.∼9. 6.)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2023. 3. 21., 2023. 8. 8.>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8. 2. 21., 2023. 8. 8.>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8. 2. 21., 2018. 12. 24., 2023. 8. 8.>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59"></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에 의거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고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주식회사 ○○”라는 법인이다. 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PC 버전)”라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2. 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4. 5. 2., 5. 20. 청문을 거쳐 2024. 7. 9. 게임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2024. 8. 5.∼9. 6.)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모바일 버전)”게임에 관한 내용수정신고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2. 2. 항소 기각되었고 2024. 3. 6. 상고하였다가 2024. 6. 11. 취하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게임물에 ‘shopping’기능을 운영하면서 ‘구매형 프로모션’기능을 추가한 것이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제21조제5항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의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은 "게임산업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게임위 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해당 내용수정신고의 내용이 게임물의 이용방식을 현저히 변경하는 것이거나 게임의 계정사항을 승계하지 않는 등의 게임산업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제3항은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산업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게임산업법 제2조 제2호는 게임물 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게임물 내용정보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과금체계 또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어서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는 일정 수량 이상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의 수준을 고려하여 베팅할 게임머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등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이처럼 이 사건 게임물의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의 보유량은 게임의 시작, 과정 및 결과 모두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그런데 ‘shopping’ 배너를 통하여 제휴사 상품을 구매하면 그에 따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기능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에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임 재화를 구매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간접구매할 수 있게 하는바, 이는 게임머니 보유를 위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 또는 적어도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제휴사의 상품 구매를 수단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점은 게임머니 획득에 관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고, ‘shopping’배너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함으로서 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게임머니를 간접적으로나마 유료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점, ‘shopping’기능(구매형 프로모션)의 추가로 인해 이용자는 이 사건 구매한도를 초과하여서도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점, 그로 인해 이용자가 승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횟수가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물에 이 사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기술한 법리와, 본 심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물에 ‘shopping’ 배너를 달아 ‘구매형 프로모션’ 기능을 추가한 것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 또는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을 받은 당초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shopping’ 기능이 추가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은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것이 아니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이 「행정기본법」 제22조제2항 각 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판단한 전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물에 ‘shopping’ 배너광고를 달아 단순히 외부의 쇼핑몰 링크와 연결한 것이 아니고, 해당 배너광고를 통해 들어간 창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일정 수량의 게임머니를 부여하게 되고, 해당 게임머니를 구매하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사실상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데 대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추가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의 기준을 엄격히 두고 있는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그 이용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단순히 이 사건 게임물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추가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바,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블랙잭, 바카라, 슬롯 등의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행성과 중독성이 높은 게임물의 특성상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과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1. 12. 16.경 이미 ○○○(모바일 버전) 게임물의 ‘무료충전소’ 관련 내용 수정 미신고로 시정요청을 받은 바 있고, 이후 2022. 2. 25.에는 ○○○(모바일 버전) 게임물이 등급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7. 14.까지 ‘구매형 프로모션’을 유지하였던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게임머니를 획득하기 위하여 과도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이용자가 그간 발생하지 않았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 상태 시정, 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했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사행성이 강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우회하여 구매할 수 있는 ‘shopping’ 기능을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시 등급분류 신청서나 게임설명서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2조를 고려하지 않아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블랙잭, 바카라, 슬롯 등의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모사한 것인데,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 정도를 넘어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과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 사건 구매한도 제한이 무색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게임물의 이용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의 중독성이 강화되고 사행심이 조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임이 합당할 것이다. 이 사건 게임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이 사건 처분이 의도하는 사행적 풍속의 방지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5) 예비적 주장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게임산업법령에서 제재규정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 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등을 고려하면, 게임물이 사행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행성이 높은 게임의 경우 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것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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