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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3. 4. 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 1명이 PC를 이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협조 통지를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7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2023. 6. 22. ~ 2023. 7. 1.)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대장, 행정처분 협조 통지서, 사건결정결과통지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3. 4. 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 1명이 PC를 이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협조 통지를 받아,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2023. 6. 22. ~ 2023. 7. 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검찰청은 2023. 5. 1. 이 사건 업소의 직원 오○○의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이고, 청구인은 2020. 10. 26.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라. 7)에 의하면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야간 영업의 경우 1명이 근무를 하여 청소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의 행정처분 협조 통지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위반을 사유로 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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