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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2. 7. 24. 05:00경, 청소년 ■■■(여, 17세)외 3명, 같은 해 7. 26. 03:00경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이 ◎◎◎◎경찰서에 적발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2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2022. 9. 26.부터 2022. 10. 10.까지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6. (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3.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49"></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게임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공문, 사건결정결과증명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 1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의 종업원 ●●●이 2022. 7. 2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여, 17세) 외 3명을 출입시키고, 종업원 ◆◆◆이 2022. 7. 26. 03:00경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각 적발하고, 2022. 8. 19. 피청구인에게 이를 각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8. 26.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종업원 ●●●, ◆◆◆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 구약식 벌금 500,000원의 처분을 각 받았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근무할 때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은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것으로 결코 고의성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청소년 일행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10,000원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라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이 2022. 7. 2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여, 17세) 외 3명을 출입시키고, 종업원 ◆◆◆이 2022. 7. 26. 03:00경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로 적발되어, 이와 관련한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로부터 비교적 경미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3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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