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6.부터 ○○○시 ○○로 ○○○-○, 1층(○○○동)의 영업장(152.28㎡)에서“○○○○ 종합게임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31. 15:30경 이 사건 업소 안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사용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2017. 8. 1.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9. 2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 청구인에게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정지 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00로 112-1, 1 충(○○○동)에 일반게임제공업(상호 : 0000 종합 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7. 7. 31. 15:30경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로 영업정지 5일(2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나) 청구인은 ○○○시청으로부터 2017. 1. 6.자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득하였으나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전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위반이 되어 경고(1차 위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청구인의 영업 방침 가) 청구인은 영업장 내에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준수사항과 손님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환전이나 사행행위 금지, l인 2대의 게임물 이용 금지 등). 나) 그러나 가끔씩 손님이 종업원이나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여 게임기를 2대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손님에게 한 대만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돌려보낸다. 다) 경찰관이 단속을 하던 시간대가 그런대로 손님이 조금 있어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반을 하게 된 것이고 즉시 시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나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잘 알지 못한다. 피청구인으로부터‘영업정지 5일’에 해당된다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낮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므로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통지서를 자택으로 보내기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여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수소문을 하여 보았더니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영업정지 5일이라 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제때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가) 청구인이 제때에 의견 제출서를 받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차후에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인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며칠 늦추어지거나 빨라진다고 해서 제재의 실효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도 일률적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행정처분서에서 처분이유를 살펴보면‘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장에서의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원초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설령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의 처분이 가능한 위반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지극히 일방적인 행정청의 처사가 아닌지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이는 당연이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어 청구인은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분의 절차와 기간을 정하여 규정대로 준수를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위반 항목인지 여부의 명확한 판단과 아울러 만일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면 청구인이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게임장으로서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조항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적발이 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l호에서 제8호까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며 법제36조(과징금부과)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 위반 항목을 법에서 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청구인의‘과징금부과처분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과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업소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였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해하였다고 보지는 않는지 실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무엇보다도 행정에 일관성을 지켜야 할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영업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피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적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재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면 미리 이에 대한 처분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을 하였는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를 할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청구인은「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일을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는 게임장을 처음으로 운영하변서 경험이 미숙한 탓도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를 적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및 경위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 1층(○○○동)의 영업장(152.28㎡)에서 “○○○○ 종합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대표자 등록을 득하여 2017. 1. 6.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2017. 7. 31. 15:30경 영업을 하던 중 1인 2대 사용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허가안전과-○○○○(2017. 8. 14.)호로 처분사전통지 후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허가안전과-○○○○(2017. 9. 13.)호로 영업정지5일(2017. 10. 5. ~ 2017. 10. 9.)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동 허가안전과-○○○○(2017. 9. 27.)호로 다시 영업정지 5일(2017. 10. 16. ~ 2017. 10. 2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9. 26. 의견제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2조를 보면‘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청구인의 영업장에서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 제28조제3호 규정을 보면‘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모두 경품 등을 제공하면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대로라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은 해당하지 않는 단서이다. 나) 또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보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 7. 24.에 1인 2대 사용으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건전한 영업장 운영에 더욱 힘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일한 사항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단속되었다.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7조에 따라 정해진 의견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징금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본 사건 행정심판 진행 중인 2017. 10. 16. 또다시 1인 2대 사용으로 ○○○경찰서에 단속되어 행정처분의뢰 되었다. 1차 위반 시 경고처분 하였으나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불법행위를 하였고 2차 위반으로 인한 행정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위반을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단순히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5) 결 론 반복적이고 만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 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 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73"></img>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리결과 통지,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 6.부터 ○○○시 ○○로 ○○○-○, 1층(○○○동)의 영업장(152.28㎡)에서“○○○○ 종합게임장”(영업장면적 152.28㎡)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31. 15:30경 이 사건 업소 안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사용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1.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고, 2017. 8. 1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2.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2차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 2017. 9. 13. 청구인에게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정지 5일(2017. 10. 5. ~ 2017. 10. 9.)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17. 9. 26. 피청구인에게‘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경험미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9. 27. 다시 청구인에게‘행정처분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영업정지 5일(2017. 10. 16. ~ 2017. 10. 2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7. 7. 24.에도 이 사건 업소 안에서 1인 2대 이상 게임물 사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이후인 2017. 10. 16.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2.,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사업자 법 제28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청구인은 대체로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서에‘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라는 문구를 들어 이 사건 업소에서의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2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문구는 법문의 해석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해당된다는 의미로,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일반게임제공업자로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그 재량에 따라「행정절차법」에 의거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청구인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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