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1층(○로 ○가)에 있는‘○○○○’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2019. 8. 5. 00:34경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2. 1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0. 3. 1. ~ 2020. 3. 3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품을 평균 3,500원부터 4,800원 사이로 구입하였는바, 소비자 판매가격과 다를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구입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생계가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청구인은 앞으로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겠으니 부디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2호는“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경품의 가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인형의 가격과는 별개로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처분의 발단이 된 오븐 토스트기의 인터넷 판매가격은 15,000원 이상으로 청구인 주장의 구입 평균단가와도 크게 상이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중 청구인의 “오븐 토스트기는 16,000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라는 답변과도 상이한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열람·등사한 ○○경찰서 내사보고 자료에는 오븐 토스트기 외에도 핸드 블렌더, 도마세트, 팝콘 제조기 등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과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소년게임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면책되지는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하고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2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9. 8. 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장은 2019. 8. 9.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2. 1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의 2항 개별기준 라목 (3)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3호를 1차로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규칙 별표5의 1항 일반기준 바목 (1)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제공 기준으로‘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같은 법 제28조 제3호 위반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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