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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에 있는‘○○’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2. 12. 16: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2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비자가 5천원 이상의 경품제공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가 5천원을 기준으로 경품을 구입하여 영업하던 중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경품의 가격기준이 구입가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판매가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위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미인지는 법령 위반에 대한 감경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감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을 등록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 등 개인적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주는 것은 동종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 2) 청구인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부주의나 오류라고 주장하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품제공 한도 금액인 5천원의 최소 2배(1.1만원)에서 최대 3배(1.7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경품을 게임기 내에 진열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바, 이는 청구인이 영업소의 대표자 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게임기 내에 고가의 경품이 진열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기준인‘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12. 12. 16:5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7,670원 상당의 피규어 3개, 11,2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 등 총 4개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1. 15.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2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2항 개별기준 라목 (3)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3호를 1차로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규칙 [별표 5]의 1항 일반기준 바목 (1)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제공 기준으로‘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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