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233번길 47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업소를 현장점검하여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8. 25.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9. 6.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재송달하고, 같은 해 1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30일(2021. 10. 12. ~ 2021. 11. 1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당일일 2021. 8. 29. 19:40분경 청구인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없었다. 가게에 방문한 손님 일행은 모두 2명으로 추정되며 뽑기를 하다가 잘 안되니까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뽑기방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뽑기방 중 경품가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이분들은 돌아다니며 뽑기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무조건 민원을 넣는 민원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로, 뽑기방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다니는 악질 민원인들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1년 정도 가게를 운영해 오던 시점에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뽑기방의 경품은 전부 다른 뽑기방에서 뽑아온 제품들을 사용하고 일부 구매한 경품들은 1만원 이하의 저가상품들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업 시작 당시 법에 규정된 경품가의 기준을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뽑기방에서 뽑아온 제품들을 사용하다보니 제품가격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품을 넣고 운영을 하게 된 잘못을 인정한다. 또 뽑아온 제품들은 대부분 2~3년 전에 뽑은 제품들이고 제조일은 4~5년 전인 제품들로 현재 단종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단가 또한 많이 떨어진 저가의 상품들이라서 대부분 경품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또한 경품가 규정을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소수의 제품들은 뽑기 경품이 아니고 ‘전시용’이라고 표시해놓고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품들은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보답 차원에서 넣어드리고 운영을 했으나 이는 경품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의도는 아니었다. 3) 사건 당일 민원인은 2만원 정도의 경미한 금액으로 뽑기를 하다가 잘 안된다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7평도 안되는 작은 가게에서 뽑기 기계 6대를 놓고 월 매출은 100만원도 안되며 월세를 91만원씩 내면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가게이다. 더구나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은 갈수록 줄어들어 가게 운영 및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 감내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오로지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년 남짓 운영하면서 적자만 보고 있지만 폐업을 하려고 이미 몇 달전에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코로나시국에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월세를 감당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해야 하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 5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21. 8. 11. 익명의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에 출장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1. 8. 25.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021. 9. 7. ○○중부경찰서로부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통보받았으며, 2021. 9.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 기소하였다고 통보받았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1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간이영수증만으로 정확한 구매여부와 금액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적발 당시 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던 경품은 최근에 발매된 제품으로 현재 소비자 가격이 경품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 청구인이 게임 경품이 아니라 “전시용”이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품은 적발 당시에는 게임기 안의 해당 쇼케이스의 열쇠를 뽑으면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경품지급기준에 대해 무지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매년 실시하는 게임물관련 대표자 교육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 24371 판결참조).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적법하게 영업정지 30일의 행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20. 12. 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적발당시 게임기 내부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업소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 사건 업소를 현장점검하여 인터넷 최저 판매가 41,000원 상당의 이프이프 허니컴 모기퇴치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25.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6. 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확인한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위 메일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 7.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았고, 같은 해 9.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지방검찰청 2021형제○○○○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30일(2021. 10. 12. 2021. 11. 10.)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별표 5. 1.일반기준 바항에서는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제공된 경품은 1만원 이하의 상품이고 1만원 이상인 일부 물건은 전시용이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적발된 이프이프 허니컴 모기퇴치기는 적발 당시 게임기 안의 쇼케이스의 열쇠를 뽑으면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41,000원 상당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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