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업주이다. ○○○경찰서장은 2017. 7. 7.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기소의견 송치)를 통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17. 8. 1.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10. 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30일)를 거쳐, 2017. 9. 4.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7. 9. 25.~2017. 10. 9.)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난 4월 초부터 ○○○시 ○○○면에 작은 ○○○○방을 운영하던 중, 6월 중순 경에 ○○○경찰서로부터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속되어 7월 초 조사를 받았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인형은 ○○크레인 게임기계 전용 인형으로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해당 인형을 4,800원에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2) 조사 당시, 청구인은 해당 인형이 ○○크레인 게임기계 전용 인형이라는 인형제조사의 확인서와 구매 영수증, 다른 지역에서 같은 사건으로 무혐의받은 처분통지서, 조사 당일 대형마트에서 15,000원을 주고 구입한 ○○○ 인형이 청구인이 제공한 인형과 다름 등을 들어 담당조사관에게 주장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인터넷 검색 결과 해당 인형이 9,000원이라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사는 증거와 진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조사는 청구인의 증거와 진술은 무시한 채, 조사관 개인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2) 또한, 이번에 ○○○시에서 49개의 인형뽑기방이 동시에 조사를 받으면서 다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다른 업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는 다른 업소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와 동일인으로써, 이는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른 업소들과 같은 인형을 같은 가격에 사서 제공하였는데, 다른 업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청구인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3) 청구인은 일반판매가 되지 않는 인형뽑기방용 인형을 4,800원에 구입하였고,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데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관의 좋은 판결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찰서는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9,000원으로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의 「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위법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에는 이용자들이 경품등을 제공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매가 4,800원은 경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발 당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9,000원 상당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처분기준의 1/2까지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4) 한편,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된 동종 업주들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법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검찰 기소유예 결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업주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7. 7. 7.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7. 21.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9.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7. 9. 15.~10. 9.)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1차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제품이 ○○크레인 전용 제품이기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초과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동종 사안으로 적발된 동종 업주들과의 검찰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기소유예 처분은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았으나 피의사실은 인정됨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법규 미인지 등의 청구인 사정이 경품의 지급기준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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