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10○호에서“◎◎◎◎◎”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기계 8대를 설치하여 인형뽑기방(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9. 3. 26. 비치된 인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같은 해 4.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5. 9. 검찰로부터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6. 1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0일(2019. 7. 1.~2019. 7. 3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로 ○, 10○호에서 인형뽑기방“◎◎◎◎◎”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기계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9. 3. 26. 비치된 인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행정처분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인형뽑기방“◎◎◎◎◎”이라는 곳에서의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 처분의 위반사유로서는 몇 몇 인형의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2) 정상참작 사유 가) 게임산업법에 따라 인형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된 기준이다. 현시점에서 정품인형 가격기준으로 5,000원 이하의 제품만을 전시해 놓고 있는다면 소비자는 인형방을 완전히 외면해버릴 것이다. 가품이나 도소매 가격기준 5,000원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형 가격 5,000원 미만의 기준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현실을 앞서 나갈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의 5,000원 가격이 지금 시점에서의 5,000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3) 결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가혹하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5,000원 이하의 인형만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기준을 최소한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자영업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폐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닌 사람이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취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들을 감안하여 선처를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경품 지급기준 5,000원 이하의 물품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라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이 업종 시작 전에 알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다른 사업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17년 ○○시에서는 수십 곳의 인형뽑기방이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1곳의 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행정처분의 1/2로 감경받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여도 이 사건 청구는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5) 결론 청구인은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없이 기울였으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인형방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경험이 일천하여 처음부터 큰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욕심은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인형방을 시작하였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형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익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한 가정의 생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러한 생각에 사실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나날이 고민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없이 후회를 하며 이전과 같은 잘못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 줄 것을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이○화는 2016. 10. 27.부터 ○○시 ○○로 ○, 10○호 소재‘◎◎◎◎◎’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3. 26.‘◈◈ ◈ ◈◈◈◈’크레인게임기 내부에 소비자 판매가 63,750원 상당의 리베전기포트 1.7L와‘▣▣▣ ▣▣▣▣ ▣▣’에 소비자 판매가 78,000원 상당의 베르켄 에스프레소 머신 1개 등을 비치하여 영업을 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2019. 4. 24.자로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위의 건으로 2019. 4. 29. 기소유예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하고,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반사실을 인정한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5,000원 이하의 경품 비치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2019. 4.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 할 것”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2)개별기준 라목 3항“경품의 지급기준에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같은 법에 의한 경품지급 기준이 현실과는 괴리된 기준이라고는 하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 입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영세자영업자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지만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타 영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법률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목적이 더 크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0. 27.부터 현재까지 ○○시 ○○로 ○, 10○호에서“◎◎◎◎◎”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3. 26.‘◈◈ ◈ ◈◈◈◈’크레인게임기 내부에 소비자 판매가 63,750원 상당의 리베전기포트 1.7L와‘▣▣▣ ▣▣▣▣ ▣▣’에 소비자 판매가 78,000원 상당의 베르켄 에스프레소 머신 1개 등을 비치하여 영업을 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 4. 24.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접수하였다. 다) □□□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9.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9. 검찰로부터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이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가목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9. 7. 1.~2019. 7. 30.)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의 2.개별기준 라목 (3)에 의하면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를 1차로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위반행위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업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정을 몰랐고, 관련법령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1회 위반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게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경품의 가격 기준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이래 최초로 적발되어, 이와 관련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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