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빌딩 ○○○호에 소재한 ‘○○○○ 뽑기방’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0. 24. 19:00경 청구인과 이 사건 업소의 실운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가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 ○○ 게임기’ 등을 진열하여 사행 행위를 조장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3.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2. 2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3. 2. 15.~2023. 3. 16.)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24. 사행 행위 조장으로 1만 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의 적발 통보내용과 관련 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진열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진열한 제품의 99% 넘게는 모두 1만 원 이내의 경품이다.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진열된 극소수의 경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또한 청구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게임산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처벌이 과중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즉시 개선을 실행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021년 11월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동 ○○○-○에 첫 매장(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상황이 곧 종료될 것이니 근처에 2호점을 하나 더 오픈하여 매출을 끌어올리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업체의 사탕발림에 속아 사업 확장으로 투자금도 일찍 회수하고 손실도 회복하고자 대출을 받아 2호점을 2022년 8월 말에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세계 경기 불황을 사유로 개업하자마자 1, 2호점 모두 영업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1만 원이 넘는 경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업소 맨 구석에 위치한 기계에 고가의 경품을 진열하였던 것이 경찰의 단속이 나오기 바로 전 개업 2개월 차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1호점을 2022년 11월 말부터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와 같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2023. 1. 11. 1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에 달하는 범칙금과 두 개의 매장 모두에 각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고객 이탈 등 1개월 영업정지 이후 영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구인이 위반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였고 또한 단속의 결과로 1호점을 폐업하게 되는 등 영업정지보다 더한 처분을 이미 감수한 바 있다. 지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이 사건 업소도 함께 폐업을 시도하였으나 개업 시 지급한 권리금을 받을 길이 없고 업체에 지급한 인테리어, 기기 구입 등 창업비용도 상당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건 업소를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 알고 있다.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 처분이 과중하여 심각한 생계 위협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됨을 고지하였으나 제3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제28조 위반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손해를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생계 위협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검찰 처분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한 사실이 있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이 사건 처분서, 검찰 처분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0. 24. 19:00경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생계적 어려움을 사유로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2022. 11. 8. ○○○지방검찰청 ○○지청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원) 처분(2022형제○○○○○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다.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 경제적 어려움,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상 처분의 근거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에는 이 사건 위반사항인 같은 법 제28조 제3호(사행행위조장)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산업법을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제35조 제2항), 5.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제1항 제4호’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를 의미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진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가사 위 경품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진열된 제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게임물을 이용하므로 단순히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상품을 진열한 행위만으로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행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의 무지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 배우자가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원)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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