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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17.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경품이 든 진열장을 추가 설치·운영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23. 6. 30. ~ 2023. 7. 2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불기소결정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17.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경품이 든 진열장을 추가 설치·운영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고,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23. 6. 30. ~ 2023. 7. 29.)의 처분을 하였다. 다) ○○검찰청은 2022. 11. 15. 이 사건 업소의 직원 한○○의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이고, 청구인은 2020. 9. 11.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마. 3)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법규의 부지 또는 실수에 의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직원 한○○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및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어야 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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