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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동)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14.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통보받고 2021. 12. 24.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1. 12. 31. 영업정지 1개월(2022. 2. 7. ~ 2022. 3.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면서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영업제한이 되어있으니 지금 영업정지를 30일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임의적으로 2022. 2. 7.부터 3. 8.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지하였고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2)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거의 대부분 도매로 물건을 구매해 진열하고 있으며 법령 미숙지로 도매가로 10,000원 미만의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유로 단속이 된 것이다. 또한 물가가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어 경품 금액 상향조정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된 적도 있다. 3) 현재 청구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제한을 여러 차례 받고 있으며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되므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에는“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번 영업정지(1월) 처분은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우리 기관에 통보되어 온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3) 청구인은 법령의 미 숙지, 사법기관의 기소유예 판결, 경제적 상황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1월(30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만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4)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게임산업법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20. 12. 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통지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14.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소비자 판매가 18,900원인‘○○○ ○○○○ 드라이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12. 1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지방검찰청 ○○지청 2021형제○○○○○호) 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1. 12. 24.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2. 3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40.4㎡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나 경품 최고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4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개별기준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반기준 바항에서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은 게임산업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령 미숙지로 제공하는 경품가격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이미 경품의 상한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영업자는 이를 알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장 면적이 40.4㎡규모로 영세한 점, 위반 규모가 18,900원 상당의 경품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므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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