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2.부터 ○○시 ○○구 ○○대로○○○번길 ○○, ○층 ○○○호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 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3. 20. 이 사건 업소 안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인형(○○○, 인터넷최저가 9,500원)을 경품으로 제공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11. 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내용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인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5,000원을 넘은 경품인 인형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인형의 구입 과정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사업을 알아보던 중 최근 인형뽑기방이 유행이라는 것을 알고 2017. 3. 3.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형뽑기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이 시작한 2017. 3. 3.부터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인형뽑기방의 인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품 규정에 적용되는지, 경품의 금액이 소비자판매가가 5,000원 이내 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인형뽑기방이 처음이어서 청구인보다 먼저 인형기계로 오락실을 하고 있던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재구매하여 마련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 ○○(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도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재구매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형을 받을 당시 나중에 추가로 받는 다른 인형들과 함께 전체 구매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인형의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를 못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에 알아보니 이 사건 인형의 공급업체인 (주)○○○○○○○는 이 사건 인형을 1개당 4,900원을 판매하였던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인형은 (주)○○○○○가 ○○○ 코리아와 라인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을 한 것인데, 제작사인 (주)○○○○○는 이 사건 인형을 일반 유통용이 아닌 인형뽑기방 전용 상품으로 공급하려고 제작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소비자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업무협조공문). 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인형이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인형 경품제공에 대하여 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존재 여부 이 사건 경찰조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인형 경품제공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인“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 인형의 판매를 일반 소매상점이 아닌 인터넷에서의 판매를 들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형법법규의 해석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법령에는“일반 소매상점”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인“일반 소매상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은 점포라는 외부적 공간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판매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일반 소매상점”과 점포라는 외부적 공간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을 엄격히 다른 것이다, 청구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 인형은 “일반 소매상점”에 공급되지 않아 일반 소매상점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인형은 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이 없는 것이어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청구인의 위법성 인식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존재 여부 청구인은 2017. 3. 3. 처음 인형뽑기방을 시작하여 이 사건으로 단속된 때는 인형뽑기방을 시작한지 불과 1달여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인형도 직접 구매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인형뽑기방을 하고 있던 친구로부터 이 사건 인형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고 나중에 구입한 다른 인형들과 함께 정산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인형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인형의 제작회사는 이 사건 인형을 인형뽑기방에만 공급하고 일반 시중 상점에 유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일반 시중 상점에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인형의 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위반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7. 3. 3. 인형뽑기방을 처음 시작하면서 경품기준의 금액이 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친구로부터 다른 인형들과 함께 재구매하여 이 사건 인형의 구체적인 금액도 알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인형의 판매업체가 이 사건 인형을 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인형의 경품제공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게임산업법 위반의 책임을 묻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소결론 결국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위반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과도함 가)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과도한 처분인 것이다. 나) 이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기소유예 결정문). 또한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시작하였고, 2017. 3. 3. 운영을 시작하여 얼마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인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형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이 2017. 3. 3. 처음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경품기준 규정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사실경위를 충분히 참작하시어 피청구인의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 및 경위 청구인은 2017. 03. 02.부터 ○○시 ○○구 ○○대로○○○번길 ○○, ○층 ○○○호(○○동,○○종합터미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03. 20.「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수사과-2665(2017.05.02.)호로 행정처분 의뢰 통보. 통보된 사실을 근거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정복지과-10243(2017.05.04.)호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다. 2017. 08. 31.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기소유예」처분. 2017. 10. 30. 청구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라 가정복지과-22829(2017.10.30)호로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하였다. 2017. 11. 08. 송달지연으로 인한 행정심판 등 이후 구제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가정복지과-23619(2017.11.08.)호로 행정처분 시행일자를 변경하여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 가)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인형)은 일반소매상점에는 공급되지 않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일반소매점 판매가격이 없는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적용하여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으로 적용,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형뽑기방 게임기 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인형)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경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일반 유통용이 아닌 인형뽑기 전용상품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이 경품 인형이 아닌 경품을 모사한 제품이라면 지재권 위반에 해당 될 것이다. 또한, 적발 당시 ○○경찰서에서 해당 인형(○○○인형)의 라벨, 바코드 등을 근거로 온라인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하여 입증(경찰서수사자료)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단속된 경품(○○○인형)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시 적발된 인형뽑기 게임기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게임물 변경(인형뽑기 게임기 설치)에 대한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법원의“기소유예”를 받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지청“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며, 이와 달리 행하여지는 행정청의 처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규칙 또한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확한 형사상의 처분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눈앞에 이익보다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라) 결 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 시행령제16조의2(경품의지급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적발 당시 ○○경찰서에서 해당 인형(지방봉제인형)의 라벨, 바코드 등을 근거하여 온라인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하여 입증 제시하였고 일반 유통용이 아닌 인형뽑기 전용상품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기소유예”처분으로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달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칙이 없는 사항으로,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적법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는 주장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 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리 결과 통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3. 2.부터 ○○시 ○○구 ○○대로○○○번길 16, 3층 107호에서“○○○○○”(영업장 면적 : 15.06㎡)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 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3. 20. 이 사건 업소 안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매상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인형(○○○, 인터넷최저가 9,500원)을 경품으로 제공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2017. 5. 2. 피청구인에게 위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후, 게임산업법 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2017. 10.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영업정지 기간 : 2017. 11. 12. ~ 2017. 12. 11.까지)을 하였으나, 송달지연으로 이후 구제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분 개시일을 변경하여 2017. 11. 8.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기간 : 2017. 11. 26. ~ 2017. 12. 25.까지)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7. 8. 31. 청구인의 이 사건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17형제20318호)을 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2017. 3. 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기간이 길지 않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경품제공기준이 소비자판매기준이 아닌 것으로 오해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바.(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3) 청구인은 경품으로 제공한 ○○○ 인형은 친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재구매하여 인형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인형은 일반소매상점에 공급되지 않아 일반 소매점의 판매가격이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은 경미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인형뽑기 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령의 경품기준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인형의 인터넷 최저 소비자판매가격은 9,500원으로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비록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재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단28141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이외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인형뽑기 방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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