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4.부터 ○○시 ○○구 ○○로○○○번길 ○○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관리자인 자이다. ○○경찰서는 2017. 8. 8. 이 사건 업소에서 각 13,800원 상당의 ‘○○○○ ○○○○ ○○○ 인형’ 및 ‘○○○○ ○○○ 인형쿠션’(이하 ‘이 사건 경품들’이라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은 2017. 11.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0. 19. 청구인에게「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위반 영업정지 30일(2018. 1. 4. ~ 2. 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10년간 관련법령 준수, 검찰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청구인의 영업환경(5급 장애인, 불경기로 인한 매출하락, 월 임대료 및 생계유지 어려움, 청구인의 반성),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다. 2) 행정처분 기준에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3,120원, 13,300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10년간 법을 준수하였다고 하나 2011. 1. 31. 「게임산업법」제28조제7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준수 위반 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1조(목적)에서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게임산업법의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영업을 방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 및 사행성 확산 금지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5.16.]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12. 4.부터 ○○시 ○○구 ○○로○○○번길 ○○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관리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7. 8. 8. 이 사건 업소에서 각 13,800원 상당의 ‘○○○○ ○○○○ ○○○ 인형’ 및 ‘○○○○ ○○○ 인형쿠션’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은 2017. 11.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초과한 인형이 2개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 영업정지 30일을 예정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8. 11. 피청구인에게 “고의에 의한 위반이 아니며, 단지 두 개의 인형으로 인해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분 절차를 지켜본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2. 12. 청구인에게「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위반 영업정지 30일(2018. 1. 4. ~ 2. 2.)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은 229.92㎡이며, 2011. 1. 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그간 청구인의 법령 준수 노력,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근 6년 이 사건 업소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검찰 불기소결정서 상 불법제공 경품이 2개에 불과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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