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호 소재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경찰서장은 2017. 3. 17.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30cm 인형, 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7. 5. 31. 피청구인에게 수사 결과(기소의견 송치)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7. 8.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30일(2017. 9. 18.~10. 17.)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2월부터 ○○시 ○○구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에서 인형뽑기 게임장에서의 범죄가 자주 보도되면서 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있었는데, 2017. 3월 피청구인의 점검 결과 청구인은 경품의 지급기준 위배라는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위반을 지적받았을 뿐, 밤 12시 이후 야간영업이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위반 등의 다른 항목은 위반을 지적받지 않았다. 그 이후 00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받을 때 가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 위반사항 외 다른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던 점 등을 진술하였고, 그 이후 문제가 되었던 상품을 처분하고 기준에 맞는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후에는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청구인은 2017. 7. 10.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17. 7. 31.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으며 법률위반 항목의 적용이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7. 8. 23.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게임기 수령시 매뉴얼 없이 기본 조작법만 설명을 들었기에 ‘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인형의 가격이 기준에 저촉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거래처의 제품(인형)가격 역시 5,000원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위법성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2) 다수의 인형뽑기 게임장이 같은 사항에 대해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은 대다수의 사업자들 역시 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비의도적인 위반이라 생각한다. 2) 또한 경품의 사행성 여부를 결정하는 금액이 제품 사입가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구매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경품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심지어 가품인형조차도 사입가가 5천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이용가이며, 경품으로 이용되는 인형은 완구류에 해당하기에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사행성게임의 경품과는 차별된다. 따라서 지급기준과 제공방법에 대해 단순히 가격이 현행 기준을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고의성 없는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은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처분이며, 사업자임대료 및 관리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영세한 게임사업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 또한 은행대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한 달간의 영업정지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큰 어려움과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처리하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경품 외에 청구인 거래처의 다른 제품도 가격이 5,000원 이상인 제품이 많아 위법성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지방검찰청성남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며, 이와 별도로 행하여지는 행정청의 처분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은 「게임산업법」 및 명백한 형사상의 처분을 근거로 하여,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의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호 소재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업주로써, 2017. 3. 17.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30cm 인형, 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17.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0.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7. 31.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으며 법률위반 항목의 적용이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30일(2017. 9. 18.~10. 17.)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검찰청00지청장은 2017. 6. 20.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하고 2017. 8. 1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의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경품 지급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경품 지급기준 초과 외 다른 항목의 위반이 없었던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00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법규 미인지 등의 청구인 사정이 경품의 지급기준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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