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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000 (○○리) 1층에서 ‘○○박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동부경찰서는 2021. 3. 10. 청소년게임제공업 이용자에게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행행위 조장으로 청구인을 단속하고,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3. 15.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의견청취하여 2021. 5.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단속된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2) 해당 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물품은 인터넷에만 고가로 올려져 있을 뿐 청구인은 일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산 제품이다. 인터넷 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으로 하여 고가경품으로 판단한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경쟁력 있는 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영업에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사행성을 조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무시하고 인터넷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법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가계에 큰 타격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5)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업소의 존폐가 걱정되고, 가정의 생계유지 목적으로 많은 대출금으로 시작한 영업이었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하루 2시간 정도만 영업할 수 있어 업소의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으며 대출금으로 인한 걱정으로 막막하다. 6) 단속 시점인 2021. 3. 10.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 시기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좋은 경품을 내놓으려고 한 데서 비롯한 사소한 실수이다. 7) 창업한 지 6개월로 관련 법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2)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3) 게임제공업장에서 사행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취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생계로 인하여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생계형 영업장이라고 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끼쳐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5)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법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면서 관련된 교육자료를 수령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단순히 법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경품의 지급기준이 매입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1. 5. 22.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무지 혹은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2021. 3. 10. ○○동부경찰서 단속 결과 통보 및 ○○시 ‘2020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0.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 및 제공하여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시 2020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자료에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5천 원 이상 경품지급이 지급기준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 5]에 의하면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한편, 청구인은 법규의 부지 또는 사소한 실수에 의한 법위반이라는 점 및 생계곤란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이 일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할 뿐 해당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자신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 5. 22.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점 및 피청구인은 업종 등록 시 및 주기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경품기준을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법규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생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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