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PC’(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2022. 10. 13. 22:20경 이 사건 게임방에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손님을 초대한 후 손님과 게임에서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4.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3. 4. 12. 게임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의 행정처분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 ‘○○PC방’이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던 중 2022. 10. 13. 22:20경 이 사건 게임방에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손님을 초대한 후 손님과 게임에서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하는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은 2022. 11. 11. 청구인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3. 4. 12. 게임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 등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1차 위반시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양할 다수의 가족과 다른 생계수단이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은 경제적 약자인 점, 고의성이 없고 게임산업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나 취소,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한다. 4)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게임방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하지만, 허가받은 등급의 게임물을 아닌 다른 등급의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비교적 무거운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게임산업법 제36조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조건에 해당하는 않는 점 등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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