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5.부터 ○○○시 ○○읍 ○○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이 사건 인형뽑기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7. 6. 13. 14:4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서 소비자판매가격 7,3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17. 6.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0. 19. 청구인에게「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위반을 사유로 하여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1개월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11. 10. ~ 11.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에서 지급 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제품은 정보무역에서 4,700원에 구매한 것이다. 2017. 7. 11. 이 경품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www.domecost.com)에서 소매로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2017. 7. 21. 현재 동일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소비자 가격 3,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2017. 8. 25. 인터넷(네이버) 최저가 사이트에서도 4,800원에 판매되었고, 2017. 11. 2.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서는 3,460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자료로 첨부한 사실조사보고서(큰나무행정사 작성)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역에서 동일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인 ㈜○○○○○, (주) ○○상사, (주)○○○○○는 동 제품을 ‘크레인 뽑기 전용 상품’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법규에서 정한 경품가격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수해 왔다. 2) ○○○경찰서는 위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7,300원 상당이라 하고 있으나,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중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격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덧붙여 소비자판매가격은 적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적발 당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7,300원 상당이라 한 것은 가격조사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점은 다르나 첨부한 ○○○행정사사무소의 사실조사보고서의 동 제품의 가격을 적발 시점으로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경품과 같은 ○○○○○인형 ○○○ 25cm의 경품가격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시 ○○읍 ○○로 ○○○-○ 소재의 ‘○○○○ ○○점’은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2017. 7. 25.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며, ‘○○○○ ○○점’ 영업장 소재 관할 행정청에서도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억울할 따름이지만 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난감하여 처지를 비관할 따름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2017. 6. 13.) 같은 사유로 수사 받은 ‘○○○○ ○○점’의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17경기행심○○○○)하여 2017. 9. 25.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은 바 있다. 4) 청구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품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자로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 엄연히 일반 소비자에게 5,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임의로 7,300원이라는 가격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장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보무역에서 4,700원에 인형을 구매하였으며 2017. 7. 11.부터 2017. 11. 2.까지 총 4차례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였으나, 이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이 사건의 적법여부는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경품의 가격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은 2017. 8. 25. 인터넷 최저가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며, 위반행위 당시 경품의 가격이 아니다. 2) 수사기관인 ○○○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동종전력이 없고 경험부족으로 7,3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단속주체인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검찰에 송치해 해당 검사가 판단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을 하여 기소유예처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위법사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30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지방검찰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는데, 위법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07"></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신고대장, ○○○경찰서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공문, ○○○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0. 5.부터 ○○○시 ○○읍 ○○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6. 13. 14:4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서 소비자판매가격 7,3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2017. 6. 23.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방경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종사자인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의거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14: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7,7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에 제공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나, 동종전력 없는 점, 경험부족으로 소비자판매가격 7,700원 상당인 ○○○○○ ○○○ 인형을 개당 4,700원에 구매한 다음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 점 등이 참작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 영업정지 30일을 예정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8. 11. 피청구인에게 “○○○경찰서에서 일반소비자가격 5,000원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을 임의로 7,300원으로 정하였고, 유사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소규모 영업자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 위반을 사유로 하여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1개월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11. 10. ~ 11. 24.)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업소 영업장 면적은 34.20㎡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6. 10. 5. 이 사건 업소 개업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7조 [별표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일반소비자가격 5,000원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을 임의로 7,300원으로 정하였고, 유사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소규모 영업자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검찰 불기소결정서 상 소비자판매가격 7,700원 상당인 ○○○○○ ○○○ 인형을 개당 4,700원에 구매한 다음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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