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25.부터 ○○시 ○○구 ○○로 ○○○, ○○○호에서“○○○○○○○1동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록 상 업주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사위 ○○○이다. ○○○○경찰서는 2017. 5. 9.과 5. 14. 청구인의 사위 ○○○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이용자에게 23,000원 상당의 경품을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단속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6. 7. ○○○○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안내 절차를 거쳐, 2017. 7. 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 ○○○호에서‘○○○○○○○1동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2017. 4. 7.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록증을 교부받아 2017. 4. 25.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작하였으며 2017. 5. 9. 및 2017. 5. 14. 업소를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직접 23,000원 상당의 인형 1개씩을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7. 7. 31. 청구인에 대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2017. 8. 11. ~ 2017. 9.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의 업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많은 돈을 빌려 매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창업을 하였지만 창업한지 한 달도 되지못해, 이 사건의 행정처분으로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도 힘들게 되었다. 이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청구인의 사위는 4명의 자녀와 겨우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 청구인의 사위는 어려운 형편에도 전 재산을 투자하여 어렵게 한 생계를 위한 노력이 자칫 반사회적 범법행위나 사행성영업장으로 오인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청구인은 새로 오픈한 이 업소를 찾아주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 청구인은 게임장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였고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사위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미 사위는 이러한 위반행위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사위는 이번이 첫 위반이고 이 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영업장을 시작할 때 사행성을 조장하여 매출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개업이벤트 개념으로 인형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행성 조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속 당하게 된 경위도 주변의 경쟁업소의 악의적인 신고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업소 사행성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인형을 뽑는 소규모 청소년게임장이다. 절대 사행성 영업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가 아니다. 청구인은 사행성 조장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재량권 일탈, 남용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우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영업정지를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정지 45일을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에서 게임산업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난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게임산업법상 사업자는‘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개업이벤트로 고객에게 감사의 선물로 인형을 제공한 것이지 사행성을 조장할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호위해서 인형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는 게임산업법의 사행성조장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단속경위, 영업개시일,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지도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45일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은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기준, 관할경찰서 및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②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청구인의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은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5월에 발생한 1, 2차 위반에 대해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가. 항“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한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단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벤트로써 경품을 제공한 것이며 백번양보해서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하더라도 2개의 위반행위(경품의 지급기준, 경품의 제공방법)가 아니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2017. 5. 9., 2017. 5. 14. 2회 이기는 하나 행정처분상 1, 2차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1차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7. 7. 31. 발송한 행정처분명령서 처분이유에도“경품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금지 위반 1차”라고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별표 5 일반기준의“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2개의 위반행위 또는 1,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7)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 효과를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2000.4.7. 선고 98두 11779]을 보면‘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비례원칙의 정의와 판례의 견해를 보듯 청구인의 위법사실과 행정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청구인이 단속되었을 당시 인근업소와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을 나왔다고 단속경찰이 말을 하였고 이는 주변 경쟁업소의 고의적인 신고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적발횟수도 1, 2차 두 차례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단 한차례만 적발 되었다. 실질적인 매장운영자인 청구인의 사위(○○○)는 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족의 가장이며 지금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번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영업을 위해 빌린 수천만의 부채 역시 갚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창업한지 한 달도 되지 못해 이 사건의 행정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서 채무변제 및 생계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이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청구인의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균형을 잃은 행정처분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이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1개월 남짓의 기간, 생계형 영업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8)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 아니며 재량권의 일탈·남용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경품의 지급 기준은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이내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공 방법은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직접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1차 위반 시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월에 발생한 1, 2차 위반에 대해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가. 항“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감사의 마음으로 진행한 이벤트로써 경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게임법 제28조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상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할 것”(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히 감사의 마음으로 진행된 이벤트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행성 조장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변 경쟁업소의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부에“5월 이벤트 당일 인형 10개 뽑으신 분에게 대형인형(5만원 상당) 도라에몽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홍보문을 게시하였고,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않고 경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단속되었을 뿐, 경쟁업소의 악의적 신고라는 청구인의 추측과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23,000원 상당의 경품을 직접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사행성 조장 행위이자 법규위반 행위이며, ○○○○경찰서 수사과도 수사 결과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또한 벌금 1,000,000(일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은 마땅하다. 다)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데도 감경처분이 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 퍼져 있고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위법행위는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고 미풍양속의 저해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특성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 위와 같은 사행성 조장행위는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영업정지 45일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위법 행위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법을 준수하여 영업하는 동종업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며,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끼쳐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기에 심판 청구를“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행정처분업소 통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지방법원 약식명령,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25.부터 ○○시 ○○구 ○○로 ○○○, ○○○호에서“○○○○○○○1동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록 상 업주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사위 ○○○이다. 나) ○○○○경찰서는 2017. 5. 9.과 5. 14. 청구인의 사위 ○○○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이용자에게 23,000원 상당의 경품을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단속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6. 7. ○○○○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안내 절차를 거쳐, 2017. 7. 31.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마) 2017. 7. 12. ○○지방법원 약식명령에 따르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의 사위 ○○○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에 한정하며,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며, 제공방법은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제공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에 따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한 경우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1. 가. 에서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 바. (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최초의 위반으로 사행성 조장 목적이 아닌 개업 이벤트 목적이었고, 주변 경쟁 업소의 악의적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고, 청구인의 사위 최현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지도 아니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 행정처분업소 통보,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규위반이 처음인 점, 청구인의 사위 ○○○는 네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가 막막한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23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