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30.부터 ○○시 ○○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4. 7. 11:00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6.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7. 8. 21. ~ 9.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4. 17. 11:00경 ○○경찰서 적발 시 핸드폰 카메라에 찍힌 인형을 가지고 수사과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수사결과 기소되었다. ○○에 14개의 인형뽑기방이 영업중에 있으며 전국 모든 인형 뽑기방의 인형가격이 5천원을 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 업소만 적발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2)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처음 개업할 당시 관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업소 등록 당시 게임관련법 위법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소년게임제공업 신청등록 수리 당시 영업허가증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과 함께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을 배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지로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타 가게들 또한 같은 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적발 및 사건처리결과(기소의견으로 송치)가 통보되어 이에 기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의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2. 개별기준, 라. 3)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영업정지 30일의 정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법률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개개 행정청의 권한남용 내지 한계의 일탈을 고려하고 헌법상 평등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권 행사의 비례의 원칙상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과중한 처분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감경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과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분을 해 온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의한 적합한 행정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31"></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수리 알림, ○○경찰서 행정처분대상업소 수사결과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9. 30.부터 ○○시 ○○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4. 7. 11:00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6.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7. 8. 21. ~ 9. 19.)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50.4㎡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6. 9. 30. 개업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2)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관계 법령상 경품 지급기준을 정확히 인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 ○○경찰서가 청구인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지검 ○○지청에 송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품의 소매가격이 소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품이 게임산업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50.4㎡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인데다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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