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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3. 24. 16:45경‘○○○’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인터넷 최저가격) 16,84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비치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10. 10.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인형뽑기방에 제공되는 인형은 일반소매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제품으로 일반소매상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라는 점(다만 제조사에서 단속 당시 비매품과 일반소매품의 태그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썼다는 우연적 요소만 있다는 점), 따라서 일반소매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점,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본문 해석에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 그 사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 위와 같이 비매품, 사행성 등을 이유로 유사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 매장에서 비매품인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했고 그 인형에 붙어 있는 태그의 가격이 5천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다른 인형방 사업자와 달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받을 당시 무지로 인해 법적 대응을 못해 현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 나온 것이며 행정청은 소위 말하는 고가 단속으로 벌금이 나오면 형식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담당공무원은 이상과 같은 논리로 인해 고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검찰의 벌금 처분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형식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인형방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및 청구인은 현재 ○○○ 인형방을 운영함에 있어 월세만 700만 원, 관리비 등 85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 전세자금 대출로 2억 8천만 원이 넘는 대출이 있어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한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가사 지금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경우 그 월세 및 자신의 대출 이자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3) 마지막으로 가사 영업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바항을 살펴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안에서 5천원이 넘는 인형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비매품, 사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볼 때 청구인에게도 감경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인형)은 일반소매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제품으로 일반소매상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으로 일반소매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점,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의 본문해석에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 그 사행성을 인정하기어렵다는 점 등의 사유로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형뽑기방 게임기 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인형)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공하여 적발된 인형(○○인형)은 적발 당시 인터넷 최저판매가가 16,840원으로 경품지급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제품으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경품의 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다른 인형방 사업자와 달리 위반사항의 조사를 받을 당시 무지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현재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나온 벌금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주장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50만 원)은 ○○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처분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정식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검찰청의 처분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정확한 형사상의 처분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게임산업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지급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명백한 사안으로,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적법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는 주장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 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 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3. 24. 16:45경‘○○○’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인터넷 최저가격) 16,84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장은 2017. 8. 7. 피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10. 10.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경품 지급기준”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바.(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의 단가를 5천 이하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근거 법령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구매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비매품으로 일반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다른 점,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사실은 경찰 및 검찰수사결과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위법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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