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 소재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2019. 9. 16.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가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12. 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3. l.부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관행대로 이전부터 위반사실이 없었던 선배들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영업을 하던 중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위법행위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것이다. 2) 이번에 적발된 ◆◆◆ 제품은 폐업을 하게 된 ◆◆◆ ○에서 중고로 팔기에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의 경품으로 지급하며 영업을 하던 중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 업소들도 동종의 ◆◆◆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였다. 만일 ◆◆◆ 가격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결코 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위반행위는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며, 절대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경품가격 5천 원은 물가상승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당한 기준이다. 2) 모든 법률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게임산업법은 아직도 2007년에 머물러 있다. 게임산업법상 경품가격 기준이 5천 원으로 확정된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경품 가격기준에 대한 게임산업법이 개정된 2007년의 최저임금은 3,480원이었다. 그리고 2019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최저임금이 12년 동안 2배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중 첫 번째는 근로자의 생계비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인형의 가격 또한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산업의 발달로 그 이상 상승하였을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통해 청구인에게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4)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생계에 너무나도 타격이 크다. 4)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해당 기간의 매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90일의 영업정지처분 이후 입게 될 이 사건 업소의 이미지 실추, 단골 고객의 이탈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손님 한 분에 울고 웃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9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사형선고와 같다. 이 사건 업소 근처에도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형편이다. 인형뽑기방 특성상 번화가 1층이 아니면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현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150만 원 지불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대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영업은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사업을 위해 대출을 계속 받으면서도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해 왔기에 현재는 167백만 원에 달하는 빚이 쌓여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부디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5)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2. 9. 24. 99두1519 참조). 공익침해의 정도와 비교 교량하여야 할 대상은 단순히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이 아닌 차후 입게 될 유형적, 무형적 손해까지 포함한 불이익임을 감안한다면 본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정지에 이은 폐업으로, 앞으로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라는 사실을 살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6) 청구인은 평소 철저한 준법정신과 정직을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이 창업을 준비하며 관계 법령까지 자세히 공부하는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니라는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영업정지의 가혹한 처분을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 26.경부터 단속시점인 2019. 9. 16. 17:30경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 ◆◆◆(26,820원)’,‘◆◆◆ ○○○○○ ◆◆◆(53,000원)’,‘◆◆ ○○○○○ ◆◆◆(19,000원)’를 진열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이용 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으며, ○○○○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2019. 10. 25.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0일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11. 28. 청구인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형사처분에 대한 결과가 정식재판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경품취급기준 위반(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초과) 사실이 명백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의 실현과 법치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식재판의 결과까지 처분을 미룰 수 없는 점, 이 사건이 2차 위반행위인 점 등을 근거로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2019. 12. 2 영업정지 90일(2020. 1. 1. ~ 2020. 3. 30.)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9. 7. 9. 이 사건과 동일한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2019. 8. 12. ~ 2019. 9. 1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1년 이내에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더욱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차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제품이 ‘○○○ 매거진 ◆◆◆’,‘○○○ ○○○○○ ◆ ○○○○ ◆◆◆’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제품과 비슷한 ◆◆◆ 제품이라는 점에서 ㄴ청구인이 법률에 무지하고 착오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지급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어 현행 경품지급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재차 위반한 후 경품지급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의무가 관련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위반하였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지라도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상의 가치가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해진 것이며,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공익의 실현과 법치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 소재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9. 9. 16.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2019. 10. 25.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9.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9. 12. 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 현행 게임산업법상 경품지급기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많은 부채를 지고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청구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될 공익 목적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현행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감경사유와 관련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감경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9. 7. 9. 이 사건과 동일한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2019. 8. 12. ~ 2019. 9. 10.)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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