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1층에서“○○ 오락실”(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7. 11. 21. 23:10경 이 사건 업소에서‘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게임기 내에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2. 1. 피청구인에게 위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2017년 9월 29일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필하고, 2017년 10월 10일에 ○○○ 세무서장으로부터‘○○ 오락실’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 ○○구 ○○대로 ○○, l층(○○동) 소재에서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17. 11. 21. 23:1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 소재지에서‘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연속 9회 이길 경우 시가 금 14,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제공하고, 연속 10회 이길 경우 시가 금 29,000원 상당의 포켓몬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 업소의 운영형태 및 단속 경위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게임기는 게임 이용자가 이기는 횟수에 따라 1 ∼ 10번까지 금 700원부터 금 5,000원 이하의 인형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는 청구인 외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청구인 외 ○○○이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아 드론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드론 수집을 취미로 하며 수집한 드론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진열하였다. 라) 단속 당일인 2017. 11. 21. 22시경에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위 게임장에는 매니저인 청구인 외 ○○○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마) 이후 매니저인 ○○○이 위‘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게임기의 경품을 점검하던 중 9번에 경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게임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청구인이 취미로 수집한 드론헬기를 넣었다. 바) 이후 동날 23:10경 제3자의 신고로 관할 파출소에서 나와 단속되었으며 단속 당시에도 청구인은 현장에 없었기에 단속 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4) 행정청의 사실관계 오인을 원인으로 하는 재량권 남용 가) 청구외 매니저인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몇 일 안 되어 게임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다. 나) 또한 매니저인 ○○○이 위 게임기의 경품 유무를 점검하다가 9번에 경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게임 이용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위 게임기 위에 청구인이 수집 보관하던 드론헬기를 넣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매니저인 ○○○에게 드론헬기의 경품 제공을 지시한 사실도 없기에 고의성이 결여되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 단순 실수임이 사실임에도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위 적시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마치 청구인이 시가 금 14,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제공한 것으로 단속하였다. 5) 청구인의 정상관계 가) 청구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나)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의 지체장애자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처인 ○○○와 혼인하여 청구 외 자녀인 만 2세의 ○○○을 출산하고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 개인 사업을 하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게임장을 운영하며 근근이 금융권의 대출 채무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서울 관악구청이나 금천구청은 청구인과 같은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던 자들이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동종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영업정지 l월의 처분을 15일로 감경하여 준 사례가 많다. 6) 결어 위 사정을 살피어 보건데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단지 아르바이트생인 매니저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청구인 또한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청구인의 현재 경제사정과 가족관계를 살펴주시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거나 감경하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7. 11. 21.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1층 (○○동)의 ○○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7. 11. 21. 23:10경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공문을 통보 받았다. 나) 2018. 01. 24. 이에 피청구인은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8. 01. 31. 청구인은“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운영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족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일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2018. 02.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산법’이라 함) 제28조제3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단속 당일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생인 매니저 혼자 근무하던 중, 매니저가 경품 지급 게임기를 점검중에 게임기에 경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수집품인 드론헬기를 경품으로 오인하여 게임기에 드론헬기를 넣었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지체장애 6급의 지체장애자에 처와 만 2세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개인 사업 중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대출 채무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고 한다. 다)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동종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경처분을 한 사례가 많은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가) 게산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는 경품의 종류로“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01. ○○○경찰서로 부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후, 게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의 경품의 지급기준 1차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경찰서장이 통보한 행정처분업소 적발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으로 게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2018. 02. 21.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매니저의 단순 실수였다는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품의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법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크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바) 게산법에는 게임관련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경품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써 청구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30일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 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결과 통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9. 29.부터 ○○시 ○○구 ○○대로 ○○, 1층에서“○○ 오락실”(영업장 면적 : ○○○㎡)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7. 11. 21. 23:10경 이 사건 업소에서‘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게임기 내에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2. 1. 피청구인에게 위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후,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2018. 2. 2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영업정지 기간 : 2018. 3. 6. ~ 2018. 4. 4.까지)을 하였다. 라) ○○지방법원(2018고약○○○호)은 2018. 2. 7. 청구인의 이 사건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바.(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매니저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게임기 내에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객관적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이외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위반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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