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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번길 ○○, ○층(○○동)에 위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2017. 3. 9.부터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청구인이‘담배케이스 겸용 터보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2017. 4. 4. 22:30경)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2017. 5.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2017. 7.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17. 8. 14. ~ 9. 12.)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도 ○○시 ○○구 ○○대로 ○○○번길 ○○ ○층 (○○동)에서 2017. 3. 9.부터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 ○○경찰서 순찰 중 인형뽑기 기계(8대)옆에 설치된 풋쉬(push)기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라이터가 경품 중에 1개가 섞여져 전시되고 있음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되었으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31. 영업정지 1월(2017. 8. 14. ~ 2017. 9. 12.)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3. 9. ○○시 ○○구 ○○대로 ○○○번길 ○○ ○층 (○○동) 소재 점포를 설비 및 권리금으로 4,000만원으로 양수받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청구인은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새롭게 인태리어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9.자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음하는 사업인지라 매사에 주의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 2017. 4. 4. 개업한지 한 달도 안 되는 사건 당일 경찰의 순찰이 있었고 인형뽑기 기계(8대)옆에 설치된 풋쉬(push)기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라이터가 경품으로 1개가 섞여 전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다) 이후 ○○지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라이터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처리를 하였지만, 피청구인으로부터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통지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사소한 잘못에 적용하는 감경규정이 엄연히 관련법 등에 존재함에도 적용치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어머니의 건강까지 우려되며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청구인 가계의 수익 발생이 원천 봉쇄되는 바, 그 후유증에 가족의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것 등이 예상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 실패 후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이 ○○○를 경영하며 영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월이 이행된다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된다. 마) 청구인은 일회용 가스라이터는 더러 보아온 적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라이터는 얇은 담배 갑처럼 생기고 여기에 담배 10개비 정도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크기다. 사설 처음 게임관련 사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여자인 데다가 주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 담배 갑을 드물게 접하였기에 이 얇은 라이터를 담배 갑의 일종으로 생각하였고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전부였다. 문제의 라이터는 아무런 경고문도 인쇄되지 않은 앓은 담배 갑 모양으로 이 미니 담배 갑이 라이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으로서 이 라이터가 인기가 있어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매출욕심에 단 한 개만 경품으로 전시할 리가 있겠는가? 아마도 전 주인과 경품 인수 시 전 주인이 그냥 쓰라며 무상으로 넘겨준 몇 가지 자투리 물품에 끼워 받은 것을 청구인이 당시 개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관계로 전시할 경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미니 담배 갑으로 생각하고 경품에 포함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 이 밖에 게임산업진흥 관련법이나 청소년법, ○○시 자체 감경규칙 등 청소년법과 관련하여 많은 감경 규정이 있다. 검찰에서도 사소한 잘못으로 보아 기소유예한 사건임을 참작하면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아니하거나 부주의에 의한 사소한 잘못으로 보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에서 법 28조 영 제 16조의 2 준수사항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하여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월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라이터는 청소년에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나 유혜매체의 범위를 규정한 청소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가목과 나목 어디에도 직접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즉 적용 법규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처분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제의 라이터는 앓은 담배 갑처럼 생겨 여자인 청구인은 이 물품이 라이터 기능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개의 라이터로 인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은 법적 미비성과 사소한 실수 등을 참작하여 비교 형량하건데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관련 [별표 5]1. 일반기준 바목에서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위일 경우 1/2 범위내 감경토록 한 규정이 있으며, 또한 ○○시 규칙(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 별표 11 공통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도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50% 감경토록 규칙 제정도 되어 있다. 이외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다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일 경우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청소년 보호법」,「○○시 규칙」및「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처분시 감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있다. 즉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처리한 검찰의 처분을 참작하여, 피청구인 역시 전시된 경품에 라이터 1개가 섞인 것에 대하여 부주의에 의한 사소한 잘못으로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감경규정 적용조차도 기속행위가 아닌 임의규정으로써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감경규정 조차 적용하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4) 결론 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담배 갑처럼 생긴 라이터가 경품 중에 1개가 포함되어 전시되어 있다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에서도 부주의에 의한 사소한 잘못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인 만큼 피청구인 역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같은 눈높이로 보아 감경규정은 적용하여야함이 타당한 사건이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감경규정을 간과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다. 감경규정을 적용해야하는 이유로 모든 행정행위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등 국민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다.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사명감을 유지해야하며 최우선하여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생각하건데 피청구인이 감경규정이 존재함에도 적용치 아니하는 책임회피성 행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무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명감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동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된 영업정지 개시일이 다가오는 등 후속조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의 발생이 염려되는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을 어여삐 여겨 살펴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담배케이스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완구류, 문구류, 문화 상품권류, 스포츠용품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은 담배케이스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권류, 스포츠용품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담배케이스는 인터넷 ○마켓, ○○, ○○○○ 등에서 물건을 검색할 경우 완구류에서 찾아야 한다. 완구류는 그 범위가 광대하여 장난감, 생활용품, 가방·잡화, 육아용품, 자전거·보드, 유아용신발·잡화, 가구, 카메라, 생활가전, 공구설비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담배케이스는 완구류에 포함되는 경품에 속한다. 담배케이스는 당연히 완구류에 해당하는 바, 단지 완구류를 장남감류 정도로 축소해석하여 담배케이스를 완구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편협한 축소해석이다. 피청구인이 완구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오류로써 이 해석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1. 일반기준 바목에서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위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1/2 범위 내 감경토록 한 규정이 있는바 구체적인 감경규정이 없다함은 청구인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이다. 일반기준 1호에 1/2 감경기준이 있고, 개별기준 2호 라목에 영업정지 1월이 규정되어 있다면 우선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되,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병합, 반복,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양정을 1/2정도 가감하라는 규정이며 의미인 것이다. 즉, 일반기준을 피청구인 임의대로 적용치 아니하며 일반기준에 대하여 감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다고 적용여부조차 검토치 아니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다. 피청구인은 일반기준 적용조차도 검토치 않았는바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된다. 6) 결론 청구인이 적발된 경품을 라이터의 기능이 없는 담배케이스로 오인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담배케이스는 완구류에 포함되는 경품에 속한다. 담배케이스를 완구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법을 축소 적용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개별기준만을 적용하면서 일반기준은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적용여부조차 검토 고려치 아니한 것 역시 해석의 오류에 기인하는바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에 의한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시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을 1/2 경감 조항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적용 여부가 비록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제가 어려운 이때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로 사료된다. 경감 규정의 적용을 않는 것은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공무원의 기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번길 ○○, ○층(○○동)에 위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2017. 3. 9.부터 운영하는 업주로서,‘담배케이스 겸용 터보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2017. 4. 4. 22:30경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공문을 2017. 5. 21. 접수하였다. 이에 경품지급기준 위반 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2017. 5. 30. 사전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6. 2. 대리인을 통하여“형사사건의 최종 결정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청구인이 담배케이스 겸용 터보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7. 31.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얇은 라이터를 담배 갑의 일종으로 생각하였고,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여 경품에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등에 규정된 감경 규정을 적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고 사료된다. 3) 본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제공 가능한 경품의 종류를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권류·스포츠용품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별기준 라목에“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 2를 위한반여 경품을 제공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경찰서는 청구인이 경품으로 제공해서 안 되는‘담배 케이스 겸용 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적발된 경품을 라이터의 기능이 없는 담배 케이스로 오인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 케이스 역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권류·스포츠용품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청구인은 기소유예 결정 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23을 근거로 행정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는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달라 이번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의 사업 실패와 많은 부채 등 어려운 경제 사정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의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처분이다. 4) 결어 가)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고가의 인형·사행성을 부추기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의 탈선 예방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을 위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품 종류와 지급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번길 ○○, ○층(○○동)에 위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2017. 3. 9.부터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담배케이스 겸용 터보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2017. 4. 4. 22:30경)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2017. 5.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을 사유로 2017. 7.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17. 8. 14. ~ 9. 12.)의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2017. 5. 25.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담배케이스 겸용 라이터 1개를 경품으로 진열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해당 경품의 가액에 비추어 조장되는 사행성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 및 스포츠용품류를 제공할 수 있으나,「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제공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에 따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한 경우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 바. (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담배케이스는 완구류에 속하는 경품으로 법을 축소적용하였고,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개별기준만을 적용하여 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철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업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규위반이 처음인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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