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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23.부터 ○○시 ○○로 ○○○(○○동) 소재 ‘○○○○ 게임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 3. 28. 10:40분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 14,900원 상당의 ○○○캐릭터 ‘○○○’ 등의 인형들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26.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2017. 7. 31.~2017. 8. 2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2017. 3. 28.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유로 ○○경찰서 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대형 인형뽑기방이 아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작은 인형뽑기방으로 이번에 단속된 인형들의 소비자가는 1만원을 넘지만 구입하는 금액은 5천원 미만이었고, 단속경찰관이 바코드로 인형가격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제공한 동일 사례 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한 바도 있다. 2) 불법 유통되는 가짜 인형을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인형을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만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는 정품에만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QR코드나 바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적발된 사항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억울하다. 3) 이 사건 업소는 은행권과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을 합쳐 어렵게 시작한 업체이며, 현재 부친이 대장암 4기 진단 후 경제적인 이유로 항암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경우 어느 정도 매장을 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인형뽑기 업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자금대출, 아버지병원 방문과 물건 매입 등을 위해 중고로 구입한 중고자동차 할부금, 매장 임대료, 공과금을 제외하면 1,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1개월 영업정지로 확정된다면 빌린 채무의 변재는 물론 부친께서 국가유공가인 관계로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약품들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 회복이 불가한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품인형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품에만 사용되는 QR코드나 바코드가 있어서 이로 인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상황으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회복이 불가한 상황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가혹성을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영업정지 30일은 행정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31"></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9. 23.부터 ○○시 ○○로 ○○○(○○동) 소재 ‘○○○○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 3. 28. 10:40분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 14,900원 상당의 ○○○캐릭터 ‘○○○’ 등의 인형들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2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2017. 7. 31.~2017. 8. 29.)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5. 3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2,000,000원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7조 [별표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정품에만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QR코드나 바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으로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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