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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로 ○○-○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1. 7. 18: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15만 원 상당의 ○○○ ○○, 9만 9천 9백 원 상당의 ○○○ ○○를 비롯하여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기기 등을 경품을 제공하여 운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8.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 2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지난 2022. 11. 7.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지급 기준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30일)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은 지난 2021년 4월경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소자본을 투자해서 청소년 게임장을 개업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처음 접해보는 일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어 가게의 임대료와 전기세를 연체하며 힘들게 버텨왔다. 그러던 와중에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게임산업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무지함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현재 86살, 87살의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시골의 작은 읍내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가게에서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새벽에 물류창고에서 일이 있을 때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밀려있는 가게의 임대료와 전기세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것이다.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힘들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더 용기내어 살아가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이번에 단속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게임산업법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2018년 8월 청소년게임제공업(대표자: 임○○)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2018-○○○○호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답변서 내용 중 ‘실질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청구인(임○○)의 아들 전○○입니다. 전○○은 이미 청소년게입제공업을 운영하던 중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는 내용을 근거로, 2018년 동일 업종 및 동일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표자(임○○)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2021년부터 처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 2021년 이전에도 동일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와 같이 게임산업법에 대한 무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 2020. 12. 1., 일부개정] 이후의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이 사건 처분서, 2018경기행심○○○○ 청구인 제출자료 및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1. 7. 18:40경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6일 법률의 무지와 생계의 어려움을 사유로 선처하여 줄 것과 영업정지 시작일을 2022. 12. 1.로 하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2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2018경기행심○○○○ 사건(해당 사건 청구인 임○○)의 청구서 별지와 입증자료(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청구인이었던 임○○의 아들이며, 청구외 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79"></img> 2) 판단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다. 나)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 경제적 어려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우선,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마)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8. 9.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2018경기행심○○○○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청구외 임○○)의 아들이며, 청구외 임○○은 청구원인에서 본인의 아들인 이 사건 청구인이 위 사건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토대로 판단건대, 2020. 12. 1.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31206호로 위 지급기준이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로 개정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 8. 9. 행정처분 전후로 게임산업법에 경품의 지급기준(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품의 상한가)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능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실제로 게임산업법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무지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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