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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대로, ○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2. 2.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2. 27.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시설기준 위반사실을 재적발하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2. 4. 6. ~ 2022. 5. 5.)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1차 처분 취소 행정심판(2022경기행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4. 18. 기각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 2. 27. 게임장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회원의 출입을 막고,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 피청구인이 이를 시설기준 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이다. 2) 특히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 진행 중에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이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보충서면】 3) 이 사건 2차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 처분이니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층과 △층 사이의 계단에 추가로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 중 잠근 상태로 두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별표 1의2] 제1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2) 또한, 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취소심판의 확정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청구인이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2차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 19., 2016. 2. 3., 2018. 2. 21.>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9. 3.> [본조신설 2007. 5. 16.] < 표를 위한 여백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93"></img>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3. ○층에 위치한 이 사건 영업장은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청구인이 □층과 △층 사이에 철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인만 이 사건 영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1. 7. 청구인으로부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회원의 출입을 막고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2.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8.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장 자체를 밀폐한 것은 영업장 내 특정 구역을 밀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2022경기행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2. 27. 나)의 이 사건 영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재적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3.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21.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중이고 아직 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출입문 잠금 영업은 코로나 전염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22. 3. 2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2. 4. 6.~2022. 5. 5.)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영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행위로 시설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의2에서는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시설기준은 영업장 내에서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이용되거나 기타 법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영업장 내 출입이 허용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장 내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자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밀폐한 것으로 이는 영업장 내 특정 구역을 밀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이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에 대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1차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1차 처분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개별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인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2차 처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2차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처분이니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6조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2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사실상 영업장을 밀폐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게임산업법이 정한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영엽정지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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