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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 ○○○ **번길 **(○○○)소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23. 10. 23.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2023. 10. 20. 14:50경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통보받고 2023. 10. 23.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고 2023. 11. 9. 영업정지 30일(2023. 11. 27.~2023. 12. 26.)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번 사건은 신규직원이 자동입력장치 제공 건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타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사례를 들어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획일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명‘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게임제공장치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적발이나 단속의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시행되는 경우 청구인 업소의 직원 4명의 가족을 포함한 약 15명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다. 이 사건 행정처분과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및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내린 바 있고 청구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기를 전량 폐기 및 교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0. 23.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업소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업 소 명 : ○○○○○○ ○ 위 반 자 : ○○○(**년생, ○, 종업원) ○ 단속일시 : 2023. 10. 20. 14:50경 ○ 위반내용 : 게임산업법(자동진행장치 사용) ○ 단속경위 : 112 신고에 따른 해당업소 단속. 5명의 손님이 있었고 게임기 120대에 자동진행장치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중 40대에서 작동중. 영업장 내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손님들이 사용하게 함. 종업원의 위반사실 시인 및 자필 진술서 작성, 현장 사진 촬영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였다. ○위반일시 : 2023. 10. 20. 14:50경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사업자의 준수사항)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 다. 청구인은 2023 11. 9.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내용 : 과징금 처리 원함, 재발방지 약속, 2023. 12. 20.경 처분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업 소 명 : ○○○○○(대표 : ○○○)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2023. 11. 27. ~ 2023. 12. 26.)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 적발일자 : 2023. 10. 20. 14:50경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9호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라목, 8), 다)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원이 자동게임진행제공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유사사례에서의 과징금 처분 및 청구인의 요청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기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게임 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상 장치와 같은 형태를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판시(2021구단102883)한 바 있다. ○○경찰서장의 2023. 10. 23. 자 개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내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으며, 현장 사진으로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신규직원이 자동진행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전례 및 향후 자동진행장치의 교체를 할 예정이므로 향후 적발이나 단속 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업소 운영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1~3 차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br>사항을 위반한 경우<br>8) 영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을<br>위반한 경우<br>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br>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br>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br>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br>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br>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br>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br>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br>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br>를 이용하게 한 경우</td><td>법 제35조제1항제4호,<br>제2항제5호 및 제3항<br>제5호</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td><td></td></tr></table> "【각주】 1) 행정처분일은 2023. 11. 9.로 오기로 보임 2023. 11. 27. 처분의 시작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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