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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17.부터 ○○시 ○○구 ○○로 ○○○, ○층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4. 10. 21:23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여 인터넷판매가 12,300원 상당의 ○○○○○ ○○○ 봉제인형(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12.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7.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7. 8. 2. ~ 8.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가격 5000원이 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이 법령은 10년 전에 재정된 법령으로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법령이다. 5000원이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품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은 준수돼야 하나 현재의 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행령은 개정해야 하며,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는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의뢰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2017. 1. 17.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였는바, 실제 영업은 동년 1. 25.경 시작하여 약 6개월 영업을 하였고, 생계형 창업이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점, 단속일 당시 신장이식수술(기증)로 본가인 ○○도 ○○시에 요양중이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장 관리에 소홀하게 된 점, 관련 법령 미 숙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5,000원이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헌법률심판 진행 중이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생계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과한 처분이라 하지만 처분을 달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39"></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경찰서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공문, ○○지방검찰청 ○○지청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 17.부터 ○○시 ○○구 ○○로 ○○○, ○층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4. 10. 21:23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여 인터넷판매가 12,300원 상당의 ○○○○○ ○○○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5. 12. 청구인의 게임산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안이 경미하고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7.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7. 8. 2. ~ 8. 31.)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01.82㎡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 1. 17. 개업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2)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관계 법령상 경품 지급기준을 정확히 인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업소 개업 이래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된 점, 검찰 불기소 이유에 동종전력이 없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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