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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2. 9. ~ 3. 29. 15:33경까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18,0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비치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6. 26.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17. 2. 9.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중 5천원이 넘는 가격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준수사항 위반(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영업정지의 부당성 청구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5천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운영을 하였으나, 이 법이 생긴지 2007년이었고 10년이 지난 현재, 물가가 인상되어 5,000원 미만에 물건을 구하는 건 힘들다.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청구인의 잘못이나, 이 일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가게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선처하여 주시길 바란다. 청구인의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며 이는 영세한 청구인의 가게에 대하여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가게를 처분하게 되거나 또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때에도 영업정지를 받았던 가게라는 꼬리표가 붙어 매매하게 된다면 헐값에 넘겨진다고 한다. 부디 이런 청구인에게 한 번의 선처를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구한다. 3)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마음 깊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이미 늦은 후회였지만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꼭 일을 해야 하며,‘○○○ ○○’의 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 달의 소득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 가정의 형편상 영업정지 1월 처분이 부과된다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청구인은 현재 이러한 스스로의 여건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 청구인은 등본 상에는 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영세한 소시민에게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은 감당하기 어려우며, 영업 정지 처분은 청구인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주기에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된 대출은 없으나 아들 명의로 된 대출금액이 많아 갚아 나가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물의를 일으킨 청구인보다 그런 청구인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청구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5천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운영을 하였으나, 이 법이 생긴지 2007년이었고 10년이 지난 현재 물가가 인상하여 5,000원 미만에 물건을 구하는 건 힘들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영세한 소시민에게 한 달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감당하기 어려우며,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주기에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청구인의 잘못이나, 이 일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가게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9.부터 ○○시 ○○○구 ○○○로 ○○에서「○○○ ○○」이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설치된 14대의 전체이용가 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1만8천원 상당의 경품을 비치하였고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게 하여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2호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2017. 7. 10.∼2017. 8. 8.)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발급 요청’한 결과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017.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규정에‘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은 이를 위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5]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크레인게임기인‘○○○○’14대의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 1만8천원 상당의 피카츄 봉제인형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나,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분에 있어서 고의성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입을 경제적인 불이익이 커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볼 때 어려운 생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주장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선량한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한 것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통해 청구인이 2017.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의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된다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는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당하지 않으므로 본 행정처분을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 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 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지방검찰청 ○○지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2. 9. ~ 3. 29. 15:33경까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크레인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18,0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경찰서는 2017. 4. 19. 피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1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6. 26.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경품 지급기준”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표5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1.바.(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의 단가를 5,000원 이하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물가 상승으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사실은 경찰 및 검찰수사결과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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