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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번길 ○○(○○동,○○○○)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경찰서장은 2017. 3. 27. 14:5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4. 20.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17. 5. 19. 처분사전(재)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였고, 2017. 6. 7.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17. 6.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7. 7. 17. ~ 8. 15.)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소년게임장 ○○○○○○의 본사인 ㈜○○○○○○○○은 청구인에게 인형뽑기 게임기에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들이 들어 있으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 ○○○, ○○○○○ ○○○○’인형을 단가 4,500원에 공급하여서,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적발시 단속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격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말하고, 적발된 인형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었고, 본사의 말만 믿고 본사의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해 왔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며, 위와 같은 사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 일반기준 바목(1)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경사유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장 주변에는 인형뽑기 게임방이 15개 정도가 되는데, 위 게임방 대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인형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손님들에게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의 인형들의 가격이 대부분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게임방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바, 처분 근거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을 하여야 했다. 3) 이 사건 게임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복합놀이공간을 지향하는 청소년게임장인 ○○○○○○의 체인점(○○부 ○○점)으로써, 야구, 농구, 사격, 레이싱, 펌프, 다트, 비디오게임 등 14종의 게임기가 주요한 게임기이고, 단속대상이었던 인형뽑기 게임기 4대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이중 2대가 적발되었는데, 청구인이 이 게임기로 인해 얻은 수익은 월 40∼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이득액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위반전력도 없었고,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후 다시는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단속대상이었던 인형뽑기 게임기를 모두 철거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12. 21.경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석달 조금 지난 시점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 ○○동에 위치한 전셋집에서 처와 생후 20개월 정도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바, 처는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린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2016. 11. 11.경 보증금 합계 2억원, 월차임 합계 1,160만원으로 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개업을 위해 합계금 6억 6,200만원을 빌리면서, 수익에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최소 월 1,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월 관리비 200만원을 포함하면 매월 2,56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그 금전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7) 만약 이 사건 처분대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이 사건 게임장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게임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미지가 나빠져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게임장의 주 고객은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상의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면, 위와 같이 많은 돈을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후,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접어야 하는 상 황에까지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이후 많은 채무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8)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가혹한 처분으로써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법에 대한 무지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이라는 경품기준은 현재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비록 이로 인한 이득액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경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규정의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사행행위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규제입법의 취지로 볼 때 이 처분은 매우 적법 타당한 처분이며, 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보다 공익적 이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등록대장, 행정처분의뢰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사건처리결과회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1.부터 ○○도 ○○○시 ○○로○○○번길 ○○(○○동,○○○○) 소재 영업장(면적 251.5㎡)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찰서는 2017. 3. 27. 14:5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4. 20.과 2017. 5. 19.에 각각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6. 23.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7. 7. 17. ~ 8. 15.)의 행정처분하였다. 다)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7. 4. 7.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청구외 ○○○에게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인 경품은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에 따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한 경우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1.바.(1)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인형의 단가를 5,000원 이하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고, 처분의 근거 법령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인형의 공급단가는 4,5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감안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게임장 개업 후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인형은 청구인이게임장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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