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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뽑기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2019. 6. 7. 이 사건 업소에서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91,67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품 지급기준 1차 위반을 이유로 2019. 6. 26.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9.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뽑기방’(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2019. 6. 7.경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용인남부경찰서에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행정처분절차 진행 예정 중에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 사실을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예정이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100%의 인형뽑기방이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인 경품 가격제한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고, 인형뽑기방의 실제 사행성과는 동떨어진 국민들에게 일시적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범죄로 취급하여 행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해당하고, 그밖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비례성 원칙 등 여러 가지 헌법에 위반된 법 제정·해석·적용에 해당하여 이 법령에 의한 형벌부과 및 행정처분은 무효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 이 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적발된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으며 그 유·무죄에 대한 형사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나) 적발된 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죄확정의 판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청구인이 형사상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력 다투고 있으므로 더더욱 위 형사사건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그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해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만일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되고 후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청구인은 영업정지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3) 결론 법규는 준수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형량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제 및 감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② 청구인과 그 가족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점, ③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처음인 점, ④ 무엇보다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청구인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여 준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 또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읍 ○○로 ○○○, ○○빌딩 1층(○○리 ○○○) 소재 ‘●●뽑기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9. 6. 7.경 청소년게임제공업 이용자에게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단속되었다.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게임산업법 위반 관련 수사결과가 2019. 6. 26.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26.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처분을 감경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해 9. 23. 행정처분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기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인 이 사건 업소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을 준수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나) 게임산업법은 헌법에 위반된 법령이며.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의견일 뿐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게임제공업자들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등록, 변경, 처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청구인 또한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법령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소(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제3호를 위반하여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진열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이 헌법에 위반된 법이며, 이 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이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 밖이며, 피청구인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현행 유지되고 있는 법령을 충분히 검토 후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가’호의 답변과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다) 정식재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부과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인용되어 2019. 9. 23. 부과된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은 같은 해 10. 15. 집행정지되었다. 라) 청구인의 생계위협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 퍼져 있고 청소년을 포함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임제공업장에서 사행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로 인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생계형 영업장이라고 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끼쳐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의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51"></img>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인동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뽑기방(○○)’을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9. 6. 7. 청구외 이○○이 이 사건 업소에서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5천 원)을 위반하여 91,670원 상당의 ‘BSW 컴퍼트 진공청소기’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27.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품 지급기준 1차 위반을 이유로 2019. 6. 26. 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26.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9.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청구외 이○○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8. 28.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을 회신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게임산업법이 현실을 외면하여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 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생계곤란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의 특정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상품(시가 91,670원 상당의 BSW 컴퍼트 진공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감경사유와 관련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감경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8. 11. 20.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9. 5. 20., 같은 해 5. 27.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와 ○○구 소재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기준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2019경기행심○○○○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청구외 이○○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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