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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1로 ○○-○○, ○○○호 소재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업주로, ○○○경찰서장은 2017. 6. 30.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28,0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기소의견 송치)를 통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17. 7. 28.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31.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8.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30일(2017. 9. 30.~10. 30.)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6. 30. 인터넷 판매가가 5,000원이 넘는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3. 피청구인으로부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해당 인형을 여러 인형들과 함께 인터넷 ‘○○○○’에서 구입하였다. ‘○○○○’에서의 거래는 개인 간의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빙서류가 없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구매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 물건을 구매하였을 뿐인데, 단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으로 기준을 삼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또한,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의 규정은 2007년 제정 후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인형뽑기방에서 취급하는 30cm 인형의 경우, 시중에서 1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만약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하려면, 정품 인형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3)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무시된 채, 인터넷 판매가만 기준으로 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30일의 영업정지는 가계에 큰 타격이 된다.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안의 위증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되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명시된 ‘경품의 지급기준’ 5,000원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가격이 기준은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은 해당 제품을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볼 때 위법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경품의 지급기준 가격 5,000원이 오늘날의 물가상승률에 비추어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법령의 변경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령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일일이 변경될 수도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3) 「게임산업법」 제3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3호의 위반사항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의 처분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1로 ○○-○○, ○○○호 소재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업주로써, 2017. 6. 30.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28,0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31.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8.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30일(2017. 9. 30.~10. 30.)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7. 7. 28.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의견으로 이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의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무시된 채, 인터넷 판매가만 기준으로 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기소유예 처분은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았으나 피의사실은 인정됨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법규 미인지 등의 청구인 사정이 경품의 지급기준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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