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 ○○○호(○○동, ○○타워)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소위 인형뽑기방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품의 지급기준 및 영업시간 위반으로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5.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제28조제7호 위반으로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35일(2017. 7. 1.~2017. 8. 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위반일시 2017. 4. 12. 및 2017. 4. 18. 2차례에 걸처 경기도 ○○시 ○○구 ○○로○○ ○○○호에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시간 준수위반 5일,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 30일로 피청구인은 2017. 6. 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경기도 ○○시 ○○구 ○○로○○에 있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1차), 영업시간의 준수 위반(1차)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경품의 지급기준의 경우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상의 경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피청구인의 경우 (주)○○토이즈에서 판매되는 ‘냐옹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인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청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 에서 구매가는 5000원 이하로 구매하게 하였고, 갑 제2호증에서 (주)○○토이즈의 공문에서 내용을 보면 ‘토이크레인용 전용은 소비자가가 없으며 일반도매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기존 제품에는 상품택 바코드에 스티커 작업진행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갑 제 3호증을 보게 되면 비매품 표시(스템플러/스티커)를 하였으나 비매품 택을 제거하고 기존 제품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 처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토이즈의 냐옹이 인형의 경우 기존제품이지만 비매품 표시를 통해 판매목적이 아닌 경품지급인 비매품으로 사용하였기에 소비자가격의 적용은 부당하며 스티커와 비매품 택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거하고 경품 지급기준 위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영업시간 준수위반의 경우 12시 이후 영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7. 2. 13. 쌍둥이 출산시 의료 사고로 인해 ○○○○○○ 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였고, 퇴원 후 지속적인 병원 통원치료로 인해 사실상 이 사건의 업소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2017. 3. 31.~2017. 4. 22.까지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아내의 병간호와 첫째 아들 둘째, 셋째 쌍둥이까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기에 저녁 12시에 이 사건의 업소에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갑 제4호증을 통해 병원간호로 인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시간 준수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음으로 증명한다. 5) 2017. 2. 13. 쌍둥이 출산 시 의료사고로 인한 막중한 병원비와 외벌이를 통한 세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에서 이 사건 업소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중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지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한다. 청구인외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 게임장의 현실은 2007년 제정된 경품지급법에 의해 소비자가 5000원 이하의 상품 제공과 5000원 이하의 짝퉁 인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경품도 불법, 짝퉁도 불법인 현실에서 영업주의 어려운 현실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냐옹이인형)은 비매품으로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가격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형뽑기방 게임기 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인형)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비매품은 ‘일반인들에게 팔지 아니하는 물품, 특정한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하거나 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경품이 정품 인형이 아닌 정품을 모사한 제품이라면 지재권 위반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적발 당시 ○○경찰서에서 해당 인형(냐옹이인형)의 라벨, 바코드 등을 근거로 온라인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하여 입증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단속된 경품(냐옹이인형)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지방검찰청 ○○지청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며, 이와 달리 행하여지는 행정청의 처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나 규칙 또한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확한 형사상의 처분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게임산업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눈앞에 이익보다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1. 영업시간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21"></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호(○○동, ○○타워)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소위 인형뽑기방 ‘○-○○○○ ○○○○’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품의 지급기준(5,000원을 초과한 최저소비자판매가 8,710원 포켓몬 봉제인형 나옹 30cm) 및 영업시간(오후 12시 이후) 위반으로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4. 26. 청구인의 경품제공과 관련된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6. 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제28조제7호 위반으로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35일(2017. 7. 1.~2017. 8. 4.)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33.2㎡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2)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토이즈의 냐옹이 인형의 경우 기존제품이지만 비매품 표시를 통해 판매목적이 아닌 경품지급인 비매품으로 사용하였기에 소비자가격의 적용은 부당하며 스티커와 비매품 택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거하고 경품 지급기준 위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판매목적이 아닌 경품지급인 비매품으로 사용하였기에 소비자가격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청소년의 출입시간 및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4. 26. 청구인의 경품제공과 관련된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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